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경기 오산 출신 새천년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웃음을 한번 드리려고 조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저 동영상을 보시고 총리님께서 어떤 소회를 느끼시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정치에 속한 문제이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결론이 나면 거기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이 실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대선공약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대선 후보 시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최대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가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1차관입니다.

장관은 왜 못 나오셨습니까?
런던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로 영국 출장 중이어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PPT 화면을 먼저 보시지요.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체육단체에 가하는 것이 IOC 헌장 제27조6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IOC 헌장에 따르면 NOC는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체육단체장을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IOC 헌장 27조를 위배한 것 맞지요?
그 부분이 IOC 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체육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당한 압력 행사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체육단체장들을 줄줄이 압력을 행사해서 사퇴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저희 체육단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 부분은 환수한 부분도 있고 또 체육단체장들이 사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체육단체 특감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 맞지요?
체육단체 특감은 작년에 태권도 편파 판정으로 학부모 한 분이 자살을 한 이후에 승부조작 문제 등 체육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체육단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청와대에 제안을 하셨습니까?
체육단체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미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먼저 제안했는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제안을 한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체육단체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가 온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지시 온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태권도의 학부모 사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승부조작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체육계의 전반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척결돼야 하고 체육계의 비리는 하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전례 없이 대통령께서 체육단체 비리 척결을 국무회의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계의, 사회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육계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승부조작이라든지 편파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유독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의 어떤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체육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바로잡아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승마, 말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시지요?
저희가 체육단체 감사는 승마뿐이 아니고 체육 모든 단체, 한 2000여 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여러 단체의 고질적인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지 승마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안행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해 4월 상주경찰서에서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과 임원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첩보에 의한 정부 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력 실세로부터, ‘도대체 누가 심판 배정을 한 것이냐’ ‘왜 이 선수가 점수가 높고 저 선수는 낮냐’ 이런 것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권력 실세로부터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력 실세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차관 다시 나오세요. 과거에 체육국장을 역임하셨지요?
2006년 2007년에 체육국장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판정 불이익을 받으면 국제빙상연맹에 제소를 합니까, 아니면 인터폴에 제소를 합니까?
그 부분은 개개 종목마다 제소 방법이 다 달라서 빙상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그 해당 국제연맹에 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승마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 아니라 승마협회나 대한체육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개별 국내 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 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마장마술경기, 묘기 경기인데 이 경기의 판정에 대해서 심판들을 불러서 경찰에서 수사를 두 차례나 한 것 이례적이고 해방 이후 처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주경찰서 사건 이후에 경북 승마협회장을 겸하고 있었던 이모 씨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심판위원장 그만두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승마계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특정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누구인지 짐작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작년 8월 말~9월 초 일주일 사이에 체육정책의 핵심 3인방이었던 청와대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그리고 진 아무개 체육정책과장이 잇따라 전격 경질되었지요?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부에서는 인사는 늘 매달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정기적인 인사였습니까?
상시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국만 아니고……

경질 아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청와대와 문체부의 체육 핵심 라인들이 경질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장관께서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는 늘 항시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적합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 저 살생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 살생부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 살생부에 거론된 전남, 전북협회장, 강원승마협회장 등이 사퇴 종용 압박을 받고 그중에 전남, 전북 두 분이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협회장은 지금 현재 사퇴 압박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사퇴 압박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적합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사퇴 압박을 문체부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정에 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그런 사퇴 압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계에 작년에 4개월에 걸쳐 승마뿐만 아니고 2000여 개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의뢰도 했고 횡령분은 환수도 했고요.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런 개혁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런 반발에 관계없이 체육단체에 대한 개혁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받으셨지요?
보고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감사보고서가 오른쪽이고요. 보이시지요? 왼쪽이 살생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살생부에 적혀 있는 명단과 감사보고서 명단이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글쎄요. 그 살생부라는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유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깜짝 놀랄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7월 23일 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저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살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고 유추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자, 살생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 내용하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하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이 사건의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 저 화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희는 작년 체육단체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감사계획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여 개 체육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죽 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횡령한 부분은 환수하고 이렇게 했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어떤 뭘 정해 놓고 그렇게 수사나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 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글쎄요,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후 승마계에서는 대부분 검은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들이 그 이후에 정 아무개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줬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줬을까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저희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체육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를 더 강하게 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사회 마방 201호를 보시겠습니다. 저 마사회 마방은 마사회 소속 선수들이 아니고서는 말을 보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관할 경우에 고액의 관리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윤회 최순실 부부의 딸인 정 아무개 선수의 말이 저 마방에 지금 있습니다. 권력자의 딸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마사회의 넓은 마방 훈련장에서 혼자 별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권력 실세에 의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듣기로 그 부분 마사회의 마방 관리는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 선수만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선수들도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의사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제테니스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공주승마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특혜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나오십시오. 지금 마사회장이 누구지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질문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주요 질문 내용……

마사회장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마사회장은 모르겠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문체부 차관에게……

현명관 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재계 인맥, 낙하산 인사 회장이기 때문에 저런 특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간지에 게재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승마협회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어느 선수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저쪽 정 아무개인가 하는 선수는 다른 데 이용할 데가 없어서 저기를 이용한다고 들었고 다른 선수들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것은 특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경찰서 수사경위, 살생부 작성경위 및 청와대 전달경위, 정윤회 씨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 협회장 사퇴 압력 배경과 실체, 마사회의 마방, 공주승마 특혜 배경과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의원이 말씀하신 경찰에서 수사하는 문제는 아마 무슨 범죄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혐의가 있을 때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지금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범죄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본 의원이 자료, 녹취, 사진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사적 채널에 의해서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니까 긴장 푸십시오. 이달 25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었지요?
확정이라기보다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LA주립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던 문정왕후 어보가 작년에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정왕후를 비롯해서 11점의 조선왕실의 국보 문화재가 미국 정부 측에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 이 문화재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한국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수사당국이 이것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를 하고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우리와 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사십 분의 서명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6․25 전쟁 때 미군이 가지고 간 국보급 어보와 문화재들을 이번 방한 때 직접 가지고 오신다면 세계 최초로 약탈국 국정 수반이 피탈국에 약탈문화재를 돌려주는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적 사례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탈이니 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절차가 끝나면……

아니, 총리, 6․25 때 미군이 훔쳐 간 게 약탈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총리님이 그렇게 나약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에 건너가게 됐는지……

이것은 민족의 자존과 민족의 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훔쳐 간 건 훔쳐 간 거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정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사가, 이미 라크마 박물관의 어보는 미국 측에서도 약탈됐다는 것을, 6․25 때 미군이 약탈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수사 끝났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실 때, 독일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급 금강산 유점사 불상 한 점이 있습니다. 저 불상을 한번 보시지요. 저게 독일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께서 이번 여름 평화의 사절로 방한을 하시는 그 뜻이 저 유점사 불상을 가지고 오신다면 더욱 빛날 것으로 보는데…… 총리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교황께서 그걸 가져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이 일들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취임하신 지 1년 남짓 되셨습니다.
예.

그간 국정운영에 대한 경륜과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정치와 무관했던 아인슈타인이 정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리보다 더 어렵다’고. 총리님 어떻습니까? 정치가 전공하신 법학보다 더 어렵습니까?
뭐 법률가는 자기 처신 잘하고 법 적용 잘하면 존경을 받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 의원은 있어도 중진은 없고,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고, 여야관계는 반대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며, 소통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이전에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존재, 불신의 문제로서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계신지요?
국회 활동에 대해서 행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상생과 협력이 기본바탕이 되어졌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축하를 하면서 새 정치가 여러 지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이 시대 우리나라 새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민생과 국익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민생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익과 관련된 원자력 방호법, 민생 정치 차원에서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 안정이나 경제, 국익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54개의 법률을 저희들은 꼭 필요한 법률로 지금 판단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 관련 법은 7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지금 통과되어도 늦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법 통과를 아주 고대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 다 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섬 독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안주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을 좀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홀했다고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 땅을 가지고 자꾸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대일 관계에서도 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일본의 태도를 봐서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 이전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 그리고 외교적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는 엊그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에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역사적, 반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일본 미래 세대에게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되찾으라는 미래의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역사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류의 시정이라든지 외교적인 대처 또 해외 홍보 또 우리 교육 자료 등을 통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서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실현성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독도의 수호․개발․보존과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이 223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고작 875억 원,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독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와 기초자료 등 그런 데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독도 홍보 예산이 48억인데 비해서 일본의 그것은 무려 105억이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민이 좀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맞춤형 홍보 등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 향후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30% 늘고 있습니다마는 방파제라든지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선상에서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 7만 명 정도, 방문객의 20%가 넘습니다. 총리님, 7월부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해수부장관에서 변경이 됩니다.
예.

내년도에 독도수호사업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단의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나라에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파악했더니, 동북아역사재단에 등록된 것을 파악한 내용들인데요, 국내가 59개, 해외가 8개, 총 67개, 미파악 단체를 포함하게 되면 2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런 민간단체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한건주의 또 감정주의, 상업주의 행사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되고 잘못된 정보와 혼선을 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좀 주도해서 이들 단체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단체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한번 좀……
예,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백령도 등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에서 정주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바로 이 독도에 대해서도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문화재이고 또 주민이 상시 거주하기는 좀 열악한 환경인 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와 그 인근지역인 울릉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활동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버지니아주 교민을 포함한 250만 우리 주미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Sea of Japan’, ‘일본해’로만 국제 지도상에 표기돼 있던 우리의 바다 동해가 버지니아주의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28일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East Sea’, ‘동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효시가 되어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동해병기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연방정부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2017년에 개최되는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동해병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포들 또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포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운동에 수고한 버지니아주 한인단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외교부와 협의해서 한번 국내로 초청해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저도 내심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또 외교적인 파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행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취임하셨지요?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과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과 또 전문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5200건의 지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참 잘했고요. 지금 사실 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유사규제, 미등록규제 그리고 기관장 눈치를 보는 눈치규제 그리고 민원 핑계성 이런 행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을 걸고 꼭 규제가 철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살고 우리 지방 공무원도 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요번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해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당초보다 약 2600억 원 이상이 덜 지원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마 국가 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원래 지침이나 법령상 규정돼 있는 것보다 다소 미흡하게 편성된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가 처음 약속한 국가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법령이나 지침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생긴 일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원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되는 등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율이 낮아짐으로써 지방예산 편성의 왜곡이 일어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에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원칙대로 규정된 보조율은 준수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율의 준수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이 법령에 규정된 보조율이나 보조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도 보게 되면 2개의 특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 대도시 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사무특례를 두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50만 도시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0만에서 50만 그 정도 도시에는 그 정도 면적을 가진 지자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행정구역의 통합의 실효성도 없고 사문화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화면을 봐 주시면 문제는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가 우리나라에 1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들이 인구 2만~3만 명의 적은 시․군과 같이 일일이 도지사의 지시와 감독과 승인을 받고 있어서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면적이 384㎢인 데 비해서 특히 포항시의 경우는 무려 1129.4㎢, 평균면적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000㎢로 된 것을 600㎢로 하향 조정하고, 50만 이상 도시로서 1000㎢가 넘는 경우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사무특례를 인정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또 법적 형평성, 행정구역의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해도 인구가 많은 그런 대도시의 경우는 어떤 행정상의 특례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적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점도 있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조만간 아마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이시고, 아까도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맞춤형 도시행정체제,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도시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좀 부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은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미국 내의 모든 문제, 아니 세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갈파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우리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 관련 오류가 있는 292건을 모두 수정 보완했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교육부 대변인이 일본 아베정부의 초․중등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초․중등 교과서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국 학생들에게 독도는 자기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 기술해서 우리 학생들께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특별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금 이와 같이 아주 비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도에 대한 저희 교육도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원사회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교원이 해마다 50~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던 일들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단에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교원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최근의 공주대 사태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을 보시지요.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다시 교수와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초․중등, 대학 예외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원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지적능력 안에서 정치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정치를 명예로운 직업으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명예로운 직업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의도 1번지를 희망과 기대, 신뢰와 애정으로 지켜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의석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증자의 돼지’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증자의 부인이 떼를 쓰는 어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빈말로 시장에 다녀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증자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끝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돼지를 잡았다는 한비자의 외저설 좌상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한때 약속과 신뢰의 대명사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즐겨 인용했던 고사입니다. 그런데 증자는 부인의 빈말도 지키기 위해서 돼지를 잡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 자체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해 우리 사회는 신뢰는 커녕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복지공약 축소로, 경제민주화는 부자들만의 특혜성장으로 대체했고 국민 대통합은 커녕 국민 대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리께 짧게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국회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입법부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보신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훈처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국회가 대신한 것 아닙니까?
존중합니다만 또 그것만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 곡으로서의 채택 결의안은 사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존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강한 목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다른 강한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있고……

총리님……
여론조사도 보훈처에서 한 바에 의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서 매사를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님을 면담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파악해서 조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보훈처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한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론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님, 국론분열을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스스로 국론분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한 40일 정도 후면 다시 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기념식이 있지만 곡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은 앞과 뒤가 전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다른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요.
이거는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는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느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님의 발언은 국회와 국민 무시를 방조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정말 정부 스스로가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기념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님,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와 보훈처,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지요. 총리님,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탈출률이 1999년에는 53.5%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3.45%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이렇게 빈곤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계층이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국민의 통합성이 깨어질 수 있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육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이 됩니까?
예, 당연히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반값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반값등록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이 나왔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소득 5․6․7분위 학생들까지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그런 약속 있지요?
예, 그런 공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 지금 실현됐습니까?
그건 내년에 완성할 것입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1년 그러면 늦추시겠다?
예. 지금 금년에 3조 70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4조 원 정도가……

내년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시겠다?
4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2017년까지는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 정부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전체 대학생의 75.8%는 사립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 학생들의 1년 평균 등록금은 736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지급률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것 보시겠습니까? 5분위가 28%, 6분위가 22%, 7분위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고액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과도한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전체 대학생 207만 명 중에서 98만 명만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총리님. 자, 국가장학금만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잠시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은 내년에 완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로……

아니, 지금 제가 고교 무상교육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잠깐 앞의 그 말씀을 우선 정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학교 기부라든지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여러 가지 자체 노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2유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2유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총리님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어찌됐든 총리님께서 반값등록금도 장학금을 통해서든지 실현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대책으로 등록금 문제를 정말 반값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장관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이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 봤지만 대답하는 게 없어요. 약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하튼 반값등록금 하자면, 저희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께서도 사실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여야가 다 발의한 셈인데 이것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님께서 앞서서 또 하나의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고교 무상교육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도의 고등학교 진학률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교 진학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고교 진학률이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교 진학률은 99.7%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고등학교는 다 진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약을 받아도 좋겠지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2017년까지 하겠다?
예.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 해에 2조 2557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 의지를 위해서는 정말 총리께서 교육비의 재원 등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추거나 또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사인 간의 약속도 어기게 되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늦어지면 공약이 이래서 늦어진다 또 공약을 파기하면 이래서 파기한다라는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또 연기하셨고 아직 시행도 안 했어요. 그리도 또 반값등록금도 현실적으로 절반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16%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을 그렇게 지정해서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명년부터 하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고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1년 속은 셈 치고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시기까지도 당장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기를 지정해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약과 관련해서. 미루고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를 못한다는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약가계부까지 해 가지고 지키려고 그만큼 노력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총리님, 또 한 가지 제가 여쭙지요. 요즘 규제개혁이 정말 정부의 화두인 것 같던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해당이 됩니까?
특별정화구역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일반구역 내에서는 유해시설이 없는 데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

유해시설이 없는 곳에 한다?
원래 없는 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검토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도 이미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학습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한 학교 옆에 즐비한 호텔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화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화면 우리 의원실에서 나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사진을 제가 보이는 것이 옳은지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학교 주변에 뿌려져 있는 불법 퇴폐 전단지들입니다. 총리님,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환경 지키고자 하는 조치마저 나쁜 규제로 봐서는 안 되겠지요?
학교환경 정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의 통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에서 7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27위입니다. 이 통계를 본다고 하면 정부는 무분별하게 울타리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에 신음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것은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자료를 보게 되면 10대 청년층의 52.9%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3.8%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조치는 안 하십니까?
약 2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 점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1년 동안 170만 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달자가 20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39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점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입사원과 사장의 보수 차이가 97년도에는 1 대 7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겁니까?
그것은 기업의 성격과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사기업의 기업임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임금법 그리고 국가공동체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거나 의료, 교통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원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4월 국회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인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의 모습 앞에 본 의원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결렬로 처리되지 못해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선 대통령을 당혹케 한 일이 불과 며칠 전이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를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억 40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3개월째인데 국회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을 아직도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신뢰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정파와 논리에 치우친 정략적 주장에만 매몰되어 또다시 귀중한 국민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녕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의회 정치의 참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1월 8일 카드 3사가 보유하고 있던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만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정부는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1․22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 규모로 볼 때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사건 발생 100여 일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 정치권의 관심에서 이 문제가 잊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했기에 이런 지경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근원적 문제를 파헤치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들 면담 일정이 있으시지요?
예,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한․아제르바이잔 친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같이했습니다.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으로 인해서 시간이 연기됐고 저도 첫 번째 질의였는데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됐고 총리께서 준비된 면담 시간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예,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유사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강력하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월 7일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을 해서 우선 실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는 금융사의 정보유출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다루고 있는 정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검․경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불법유통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단속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종합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6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6월까지는, 늦어도 6월까지는 하도록…… 지금 검․경이 단속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게 확실히 포착이 되어야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와 또 저희 국회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달까지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까?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그전에라도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경의 수사를 이번에 아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싹을 자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저는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보안의식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쟁점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악의적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저는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범죄에 관한 처벌규정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입니다. 법 제7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을 경우, 제공할 경우와 해당 정보처리자와 그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한 벌입니다.
예.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관련 법에서도 법정 최고형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총리님,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단순절도를 했을 경우에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6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6년입니다. 단순절도를 했을 때도 6년 이하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한도가 5년 이하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폭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봤어요.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의 대표적인 판례 몇 개만 보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6월에서 8개월의 징역이 고작이고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유출하는 사람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주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이익을 본 다음에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다’, ‘벌금 몇 푼만 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는 깔보듯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재가 엄정하지 못하게 되면 경각심이 생기지 않고 유사사고 재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22 대책 발표 시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장 10년 이하까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인 국민들의 권리 강화 문제입니다. 정부가 3월 10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등은 모두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대책들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다투면서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에서 피해가 기업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유출과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아직까지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입증책임을 하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입증책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보 유출 피해와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10 대책 발표 시에 불법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방향입니다. 과징금은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징금만 매기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아무 배상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벌적 과징금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하기 위한 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비자에게 바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나갈 문제이고 이것은 TF에서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저는 이 부분을 ‘주머니 속의 칼’처럼 기능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 속의 칼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쓸 일이 없다면 매우 좋겠지만 불의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확실한 경고수단으로서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 본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면 이제 국회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도 각 부처 칸막이가 있다고 하듯이 국회에도 실질적으로 상임위 칸막이가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각 상임위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역시 상임위 이기주의에 막혀 법이 딴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종합대책과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내용을 이제는 여야정이 함께 만나서 통합 심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 위엄으로부터 일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여야 어느 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백두대간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 프로젝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지요?
예,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

예,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요. 본 의원은 독일․중국․러시아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중국 만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동북아의 생태축이지만 동북아 4개국 공통적으로 자국 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독일, 중국 등 국제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자연보전과 함께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노력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현재 산림청이 2015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 생물권 활성화 지역을 위해서 1995년 알프스 주변 8개국과 유럽연합은 알프스 협약을 맺었고요, 2003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6개국과 유엔은 카르파티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자연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4개국에 걸친 생태축을 아우를 수 있는 백두대간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국제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4개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10일 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참여하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이미 5~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경협 모델을 만들기에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살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지금 일반 유치원의 교실과 숲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모니터를, 이번에 스크린을 통해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콘크리트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숲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교육,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숲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숲에서 뛰어노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렀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숲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숲을 체험하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 정서 발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숲유치원과 관련된 사업이 산림청에서 숲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도 같은 마인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안행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강원 인권사무소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좀 작아서 그동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강원도라는 특수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수요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라는 특수 사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 폐기하고 이에 침묵하는 것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논의 과정에서 이의 폐지의 문제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폐 논란을 선거의 대립구조로 가져가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한 게임의 룰 속에서 6․4 지방선거가 국민의 선거로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되었고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심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낮추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똑같지요? 70% 하는 것은 똑같지요?
그건 일부 조금, 70%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양보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또 양보해서 소득연계 차등방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안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쳤고 또 국민의 여론조사도 거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고 또 재정 문제 또 미래 세대의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제시한 안이니까 국회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이 안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고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인 양대 노총도 반대를 하고 있는 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야당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간청의 단계가 아니고요, 서로 타협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타협안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7월에 과연 기초연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7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이걸 아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부안이 좀 시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잘못이 있으면 그때 또 논의를……

아니,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야당이 이렇게 두 번이나 양보를 했으면 타협안은 이제 여당이 내놓으셔야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와 그걸 거친 안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가 하시는 말씀은 이해 얘기밖에 없고요. 지금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미 야당이 두 번이나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다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전혀 지금 7월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7월에 기초연금 지급하실 건가요?
당초에 7월 25부터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기가 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7월에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정부안인 기초연금법 제정해서 지급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빠릅니까?
저희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큰 차이가 없습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만 하면, 한 자만 고치면 되는데요?
20만 원을 전액 드릴 경우 법 개정에서는 하신 말씀이 맞지만 이번 법 개정 중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분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은 못 받으시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고쳐서 드리겠다고 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고치려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장관님 생각은 7월 달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3월 10일을 저희가 마지노라인으로, 데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안 통과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야당이 지금 타협안을 내놨는데, 소득연계 차등지급방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십니까?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제시해 주신 안은 성의는 물론 감사드립니다마는 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부의 철학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셔야지요.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후세대의 부담이 여전히 상당히 크고, 그리고 20만 원을 다 드렸을 때보다 겨우 3.5% 절약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세대한테 우리의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에요, 청장년층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 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50세인 사람이 평생 동안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받을 거냐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이 946만 원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세인 경우에는 4260만 원을 평생 동안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혜택일지 모르지만 60세 이하의 청장년층한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못한 제도지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월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설득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급액수, 연금액수 갖고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세부담을 생각해야 됩니다. 후세대의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의 재정부담이나 조세부담은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세금을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 겁니다.

장관님이 장관직으로 취임하시자마자 기초연금 부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2060년에 현행 제도로 가면 81만 원 더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초연금 얼마 받게 되지요? 2060년에 국민들이 얼마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

2060년에 기초연금……
기초연금 액수요, 기억은 나지만 확실히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부담액만 얘기하셨지 그때 받는 국민들의 기초연금액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191만 원을 월 받게 됩니다.
단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야 설득을 하지요. 그 부담만 얘기하시는데 그때 받게 될 기초연금 액수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공적연금제도의 기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꾸는 거지요. 백년지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가입자단체들이나 노조나 시민단체들 의견 들어서 같이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합의 안 하셨잖아요. 거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반대하는 곳도 있고 또 찬성하는 곳도 있고 의견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한 모 과장이 지난 6월 27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채 군 및 어머니 임 씨에 대한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안 사실인데요.

아직도 파악 못 하셨어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파악 못 하셨어요?
아직은 저희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체적인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당시 공단의 한 모 과장은 복지부에 파견을 나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복지부 보험정책과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은 복지부장관한테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복지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당사자와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컴퓨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온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자기의 컴퓨터를 거기에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와서도 액세스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일반 컴퓨터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한다고 그래도 개인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공단의 직원이 갖고 온 컴퓨터, 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지요, 복지부에 설치된 컴퓨터?
예, 복지부에 가져온 컴퓨터입니다.

가져온 컴퓨터에서 공단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컴퓨터로 건강보험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또 조회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사 안 하셨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나 이런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에 사실 제공을 하고, 또 더구나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다시 공단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왜 복지부에 설치해 놓고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까? 이것 폐쇄할 생각 없으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세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 문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 세 모녀 자살과 관련해서 있는 복지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대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세 모녀에 대한 복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했다가…… 질문자료를 못 받아서 구체적인 건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각종 복지혜택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가능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미리 보내드렸고요. 그분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지원하는 단체나 전문가들이 이 세 모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다고…… 사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안 보셨네요.
아니요, 저는 보고받기로는 80여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제도에서요?
정확하게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바로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건 직후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께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 직후에 복지혜택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면 어떤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걸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했고, 그거에 의하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80여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1만여 가구가 지금 혜택 대상자로 선별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세 모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수급 대상이 아닌 빈곤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사각지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사각지대 문제 중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또 엄격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구가 무려 66만 가구, 117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고요.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의료․주거․교육․기초생활 이런 맞춤형으로 수준에 따라서 달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일정한 선만 넘으면 제로가 되거나 전체거나 이렇게 됐던 것이 맞춤형으로 되면 좀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님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맞춤형 급여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양의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계신데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세 모녀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셨지요?
예.

총리께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예.

제가 식약처에 의뢰해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 ‘아이허브’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젤라틴 캡슐에 대해서 이 캡슐이 소가죽에서 유래된 것인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아이허브에서 판매되는 캡슐 제품 20건 중에서 15건이 소가죽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캡슐을 만드는 젤라틴 그것이 소가죽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못 받았고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리 복지부장관……

질문 제가 다 보내드렸고요.
아니요, 지금 저는 그게 없습니다.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광우병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런 소가죽에서 만든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이 버젓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총리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복지부장관이 잠깐……

복지부장관 소관이 아니고 식약처 소관이거든요. 오늘 식약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리께서 식품정책위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질문 요지에.
GAP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음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광우병 발생 우려 BSE 36개국에 대해서도 우피 유래 젤라틴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입할 경우의 절차.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송된 부분은 전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이런 캡슐 제품에 대해서 접속을 좀 차단하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질문에 대한……

있지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 행위를 하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고 앞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내일이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약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 아십니까? 이것도 다 보내드렸는데요, 동등성협약.
무슨 협약이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협약 협상이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아, 예.

아마 정부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식품 관련 법이 달라서 전혀 동등하지 못한 동등성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장관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 보고를 여러 부처와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TPP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 사실 맞습니까?
쇠고기에 대해서요?

예, 30개월 이상 쇠고기. 저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못 들여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TPP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저기, 총리님……
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TPP 참여 결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품안전을 직접 관장하시는 총리께서 오늘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문제 바로 보고받으셔서 대책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계속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제가 지난 1월에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보고서인 이서현 보고서 직접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2월 말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수사나 또는 격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인프라 확충이나 예산 확충 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도 아마 이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아동정책조정위원들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총리실에서 돈 드는 것 빼고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돈 드는 것 빼고 보고하라고.
빼고 보고하라고……

돈 드는 건 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지……

어떻게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한 푼의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주는 걸 빼고 뭘 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길 들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무로 전환을 하고요 100개소로 증설하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고 상담원도 증원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특례법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산 문제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총리가 의지를 갖고 하셔야죠.
답변드리기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검토하신다고 제가 얘길 들었어요. 총리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9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기존의 시스템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죠. 했는데, 지난달에 양형위원회에서 최대 징역 9년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기준이고, 개개 사안에 있어서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죄질과 정상이 보인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선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기준을 넘어서 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응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넘어서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모에 의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 울주 사건이 있었고 칠곡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심 공판이 4월 11일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울주 사건에는 살인죄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칠곡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은 칠곡의 계모 사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그리고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린 아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혹 행위가 저질러진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은 법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맞아야 되고 고의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점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구타 행위가 있은 뒤로부터 이틀 뒤에 그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계모가 그 애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손을 좀 따주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치료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법률적 판단을 해서 상해치사죄로 법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죄명은 살인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저희가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지요. 여성 대통령 시대라서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 대통령 시대인데 우리나라 여성 여러 가지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회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정과제 현안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평등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해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에도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격상시켜야 될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지요?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여성정책조정회의?
금년에는…… 제 산하에 위원회가 66개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오혜란 대위가 뒤늦게 순직 처리되고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방부랑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약 600여 회에 달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로 지금 협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랑도 잘 되고 있나요?

예, 국방부와 협업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말할까?’라고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복지가 투자이고 성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출신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출신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400여 일이 지났습니다. 나라와 국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자고 했던 의정활동도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한계를 느끼며 참으로 숨가쁜 시간을 지내 왔습니다.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발목을 잡았던 민생 법안들, 아니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대선 불복,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나오는 각종 특검 요구들, 생활처럼 되어 버린 장외투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였습니까? 또한 누구를 위한 정치였습니까? 굳이 야당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원했고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정부가 최소한 1년 만이라도, 아니 단 6개월 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갈증은 지난 민주당을 향한 외침이었고 또 국민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쌍두마차가 필요합니다. 힘 있고 슬기로는 명마도 필요한 것이고 조금은 거칠지만 합리적인 명마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중지란했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 새로 모였습니다. 창당 1호로 세 모녀법안, 응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해에 또다시 등장한 장외투쟁을 보면서 속은 그대로인데 겉포장만 바뀐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이라고 하는 그 창당정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초심’이란 그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좋은 정치를 위한 쌍두마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예.

OECD 34개국 중에서 저출산국가로 우리나라가 꼴찌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출산 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처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나 출산․결혼 지원 그리고 아동보육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한 90여 가지의 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출산,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마는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요,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크레디트 정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에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출산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하시라고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대신 대납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때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증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출산연금이라는 건데요. 일정한 자녀 수를 낳은 여성에게 65살이 넘으면 연금을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20년, 30년 뒤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바쁘게 필요치 않고요. 또 1청년이 1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에는 한 자녀를 더 낳은 여성들에게는 재원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효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옛날 산아제한 캠페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캠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폭적인 어떤 사회 홍보활동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님하고 제가 아동학대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보셨나요?
그날 행사가 있어서 저희 차관이 대신 대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진 서현이 사진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저것은 나람이 사진인데요, 바늘로 눈을 찔러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저것은 우리 건희 사진입니다마는 골프채 그리고 청소기로 때려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도 나람이 사건입니다마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보신 소회가?
예, 정말 끔찍하고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그날 우리 78명의 국회의원들이 와 주셨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슴 아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나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3월 27일 날 여야 의원 이렇게 공동발의해서, 이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요.
전담 검사하고 전담 경찰관 그리고 소급적용 하고……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재부와 잘 상의를 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우리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국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의 ‘불평등한 어린 시절’ 혹시 읽어 보셨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개괄적으로는 학교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교육,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수혜 청소년이 전체 학업 중단한 청소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장관께 드리고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비 또 여러 가지 왕따 또 청소년 폭력 또 청소년 자살, 이런 문제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자살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가려내고 또 이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관련 대책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악 근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살 청소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십니까?
예, 이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지 또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출산에서 양육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을 얘기했고, 지금 장관님한테는 학교 안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종합특별관리센터를 둬서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런 종합특별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이 제도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시하신 그런 방향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박근혜정부에 와서 꿈과 끼를, 이렇게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피사 시험과 같이 국제비교평가나 이런 데서 저희 교육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반면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또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고 또 행복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교육정책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정원 수가 대학교 정원 수를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의 끼․꿈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 또 맞춤형 교육 또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출산에서 양육 그리고 교육까지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각 주기별로 국가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학교 밖 학생들 학교 안 학생들, 대학까지 우리 학생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재원이 6조 3000억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1조 3000억 그리고 육아, 영유아한테 지금 주어진 재원이 3000억 정도입니다. 이것 보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예, 그쪽에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이 아동예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예.

혹시 총리님, 표를 가진 집단, 이익집단이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또 이익집단이 아닌, 한마디로 표가 없는 유아들,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예산이 현저히 적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장관님을 모셨었는데요. 각 부처에 출산 문제, 영유아 문제,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고요. 이것을 잘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실제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출산․양육 관련해서 예산 증가율이 다른 전체 복지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문화부차관 계시지요? 1200만 외국인 관광시대, 한국 관광의 터닝 포인트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12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은 25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인바운드 부문에서는 아직도 저가 위주의 관광상품,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관광에 대한 우리 인프라 부족 이런 것이 문제고요. 또 국내관광의 내수관광 수요가 아직도 좀 부족한 문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규제 풀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오면 잘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진흥법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규제 부분은 우리 관광산업이 과거에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 경제가 죽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사치․향락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규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는 서비스업의 중심 산업이 관광산업이고 일자리 창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2008년부터 매년 100만 명 이상씩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0m 바깥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환경이 전혀 없는 대규모의 클린한 관광호텔에 대해서 이것은 입지를 허용하자는 법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이고 또 미래의 사업이고 신성장 동력사업입니다. 어쨌든 관광진흥법을 속히 통과시키셔서 우리 관광이 하루속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64명의 의원과 공동발의 한 올림픽 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개최도시뿐만 아니고 배후도시도 같이 좀 발전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이 지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올림픽 배후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있는 동해 그리고 태백산맥의 산, 산과 해양이 융합하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버려져 있던 폐광지역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역이 융합을 해서, 이러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서 세계 속에 다시 내놓자는 것입니다. 관광․문화 이런 것을 차별화, 연계화시켜서 세계적인 올림픽을 통해서 이 도시를 세계 속에 내놓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팔고 해서 끊임없이 외국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주변 도시를 하나로 묶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만드는 데 제가 작년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3명이 배치돼서 배후도시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루 속히 더 많은 인원이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님 다시 뵙겠습니다. 기재부 TF팀에서 ‘5대 유망서비스’라고 해서 지난 발표된 내용 아시지요?
예.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종도․송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마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남해․서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해에다가 또 하나의 벨트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 삼각벨트를 통해서 보다 관광 동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해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 배후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만 시켜서 계획만 짜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지와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취지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카지노 승인한 것 아시지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취지, 목적 알고 계십니까?
폐광지역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백 정선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1995년 3월 3일 국민투쟁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든 법인데 지금 그런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 운영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투리조트 지원 문제 그리고 워터월드 축소 문제, 우리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폐광지역은 자립기반도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원을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는 다시 20년 만에 우리 자립경제기반도시를 위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광지역 자립형을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성이 높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려져 있는 폐광지가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재생도시로, 세계 속에 성공된 도시로 나설 수 있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소치올림픽 갔다 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소치올림픽 소회가 어떻습니까?
예술성이나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잘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 투자가 많은 데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하나로 묶었고 러시아대국을 세계에 알린 효과는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아쉬운 것은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서 다시 가 보고 싶은 소치가 아니라는 것,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요. 우리 대한민국 평창올림픽만큼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혹시 ‘창조올림픽’ 들어 보셨나요?
예, 문화․환경․경제를 복합한 올림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마는 단순한 스포츠축제가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국가의 산업, 경제력 그리고 기술, 상품, 관광 이 모든 분야를 함께 경쟁력화 시키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행사가 지난,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도가 없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사 전까지는 요란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창하신 그 취지에 맞는 문화라든지 또는 사후활용도가 높은, 특히 저는 이쪽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양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게 되면 지금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상품 그리고 관광상품을 파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K-pop이 세계를 매료시켰듯이 문화대국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스포츠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 국민통합입니다. 우리 시대적 또 사회계층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구조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우리 갈등구조가 세계 2위인 것 아시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화합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세계인들의 눈이 소치에서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잘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이제 50년, 100년 뒤에나 올지 모르는 이 평창올림픽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조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들고 그 평창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곧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따라서 잘 보호되고 있습니까?
예,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방이중학교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지역은 88올림픽 개최 시에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호텔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관계로 해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숙박업소들이 많이 학교 주변에 건립돼서 학교환경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유해한 시설이었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사실은 유해시설을 심의받지 않고 건립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지요?
예,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정화구역제도와 같이 학교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기 위한 노력,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해서 새로운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넘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유해시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는 거지요?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 가능하도록 이제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그 학교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그 시설 중에는 학교환경에 그렇게 커다란 위해요소가 안 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관광호텔로서 유해시설이 없는 그런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학교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허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 조화롭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훈령이 그 기준과 관련된 겁니까?
기준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진흥법을 여쭤 본 게 아니고 교육부의 훈령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령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종전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설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 부결했을 때 왜 그것이 부결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만 학교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 기회도 드리고 또 금지를 할 때는 금지하는 사유도 제시를 하게 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훈령의 요지는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이 운영 과정을 변경해서 학교 주변에도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겁니까?
가능하겠다고……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부결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또 그것을 심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50m에서 200m까지 떨어져 있는 상대정화구역, 여기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여관․여인숙도 지금은 심의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만 허용되고 여관이나 여인숙은 불허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유해시설이 없는 그런 시설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여관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교육환경에 유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과정은 교육부가 손질하고 허가 여부는 정화위원회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화위원회 심의제도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운영 과정 변경 없이 지금도 숙박시설을 포함한 유해시설이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입니다. 유흥․단란주점 해제가 221건, 82.7%에 달했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호텔․여관․여인숙 해제 202건, 66.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 가지고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과정을 풀어서 호텔 건립 더 풀겠다 이거지요?
지금 저런 시설들이 허가가 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학교 통학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학교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도 학교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이지 학교환경 보호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운영 과정을 그대로 놔둬도 지금처럼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훈령 제정을 위해서 작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 시범사업 실시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심의대상 건수는 몇 개나 됐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지요. 12건이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 달간 시범사업 실시했고 표본사례도 12곳, 이게 교육부가 실시하는 시범사업, 계속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관광산업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래도 그런 시범실시를 통해서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졸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어땠습니까?
시범사업 결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보십시오. 심의위원 중에 61.1%가 훈령 제정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 59.1%입니다. 해제청탁 요청 압력이 우려된다, 31.8%입니다. 그리고 61.5%가 사업자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객관성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결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화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종 심의위원들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지금까지 태도와는 전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라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 환경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여전히 학교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학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언급 있었습니까? 무엇이 규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 제시 있었습니까? 심의과정만 변경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호텔 건립 허용해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을 두고 교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 해 놓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이고 그리고 장관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도 학교환경 보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다.”, 아닙니까?
방금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정화구역에서는 못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과는 전연 다른 답변입니다마는, 당시에 영등포 호텔 건립과 관련한 이 민원에 대해서 당시 한신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121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6.5%의 주민들이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반대 민원을 제출한 주민들, 이분들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총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또 다른 경로로도 그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고정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애들 교육에 영향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대통령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학교 환경에 대한 한마디만 언급하셨어도 제가 이런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지요?
그것은 괄호 안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전국에 생중계된 영등포 호텔 건립 민원, 이것은 호텔 투자자가 한 이른바 소원수리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이것을 직접 본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환경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점 간과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육환경을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교육은 없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노동과 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상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좀 연구를 깊이 있게 못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용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리하지요? 노동이라는 이 말이 계급적 용어입니까? 의미에도 차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없는데요?
꼭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노동이라 용어는 사용을……

그러면 왜 정부부처에는 고용노동부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계급적 의미를 꼭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근로를 정의하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노동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어느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노동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노동절로 부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점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이란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일반화돼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제 이름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날을 노동절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처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총리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교육부장관님 다시 좀 나오십시오. 장관님, 2013년 사범대학 졸업자 취업률 38.5%가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교사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간선택제 교사는 예비교사들이 이미 동맹휴업까지 결의하고 나왔고 교원단체, 학부모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우선 그 제도의 취지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다분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선택제 교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을 전일제 교사로만 하게 되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교사가 배치된 뒤에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 시간표가 짜여지는 식이 되니까 정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권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가사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나 간병 문제, 학업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은 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렇게밖에는,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하거나 완전히 접거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학교에 나가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 나머지 이틀은 학업을 한다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 학교 운영에 탄력성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제도는 교사들을 위한 제도이네요?
학생이나 학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선생님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사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왜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두 단체 모두 쌍수를 들어서 반대를 할까요?
처음에 이 제도 이름이 나왔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이전에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나타난 방식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 중에 한 서너 시간만 일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간강사와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정말 학교 현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만나본 교사들도 여전히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 교사 주 15시간에서 25시간, 그리고 2~3일에 걸쳐서 집중 근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또 행정적인 그런 업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만 들어가는 교사가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업만 들어가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일이나 3일 정도 근무를 할 때는 아침서부터 저녁시간까지 일반 교사하고 똑같은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에 있어서는 일반 교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의 영역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만나면서도 가능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이나 사흘 근무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 교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현실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자기 수업 외에 학교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면 3년 후에는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운영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시간선택제 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교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요? 계속해서 시간선택제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3년이 지나면, 원래 전일제 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일제 교사로 복귀하는 것은 계속 허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 시간선택제 교사가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선진국의 예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지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여건에서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의 만족도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 형태로는 뽑지 않겠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대․사대생들이나 교원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기존의 교사들 중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문제는 좀 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없으면 이 제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신규 교사 채용하지 않겠다,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는 채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는 이제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기존의 전일제 교사 중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희망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어떤 조건에서 시행되느냐 하는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희망하는 교사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할 수 있다?
그 문제는 좀 더 교육계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야지요. 나중에 하다가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처음과 끝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사에 대한 전환은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규 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 그리고 교육계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2인을 전일제 교사 1인으로 이렇게 본다 거기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 수당, 연금, 보험 이런 것들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부담합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 전일제 교사하고 시간선택제 교사하고 차이를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보수 부분은 시간비례에 따라서 결정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2명을 1명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은 교육부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안행부나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일입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원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시간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이라고 하면 8시간씩 16시간이 되고요, 3일이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틀 또는 3일 근무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틀 속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확하게 그 보수는 지금 선생님들 교육경력이나 호봉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호봉 선생님 중에 만약에 이틀을 근무하면 5분의 2가 될 거고요 3일을 근무하면 5분의 3이 될 겁니다.

아니, 호봉에 따른 예상치는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선생님이 몇 호봉을 받게……

일정하게 기준호봉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받는 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수에 근무시간을 곱해 가지고 근무시간……

30호봉이었을 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탁한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 보고서 받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시행상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원 및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 공무원 제도와의 불일치로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맞지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박근혜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사교육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죽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사교육비가 23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교육비도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1인당 학비 현황,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2130만 원, 연간 학비입니다,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860만 원, 자율형 사립고 780만 원, 이것에 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3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심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비입니다, 학비.
공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무려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서열화가 바로 학비 비싼 이 순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비가 비싼 순서대로 이것이 고등학교 서열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똑같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이라든지 자사고가 학생 추가 부담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감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차가 더 크게 벌어져도 놔두시겠다?
아니요, 놔두는 게 아니고 축소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고 또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도 누구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점점 이런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력에 의해서 학생의 능력을 좌우한다’ 이런 조롱 섞인 지적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학비 편차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교육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고등학교 학비는 시도별 조례에 따라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얼마나 오르든지 간에 정부가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많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교육비,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준화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선택권이 없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금을 일정한 수준 이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금 수준이 높은 그런 학교들은 학부모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정부?
고교무상교육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제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규제도 나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금 수준을 규제하지 않는 사립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해야지요.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익적인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5년차를 맞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올해 평가하실 거지요?
평가할 겁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학비 문제를 포함해서 회계상 문제는 없는지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비 편차가 최소한도로 벌어지고 그리고 학비가 높은 학교들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교육 공약은 봄날의 꽃빛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약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바람이 없어도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꽃잎을 닮았습니다. 벌써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화시키겠다던 사교육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공교육비마저 차별화되어서 학비 2000만 원이 넘는 고등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핑계만 난무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없던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더란 말입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막는 학교보건법상의 환경규제를 가리켜서 죄악으로까지 이렇게 단정하고 나섰습니다. 말로는 학교환경을 보호하고 인성교육을 한다지만 지금의 정책으로는 학교환경의 보호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교육 없는 교육정책은 학교환경, 교육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야말로 투자자의 소원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얻는 정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그래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교육을 외면하는 정권은 국민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회 답변에 노고가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예.

이 방안을 발표한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임대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데서 출발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과세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주택 경기에 좀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전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1년에 1억을 금융기관에 저금하게 되면 세금을 떼고 얼마 정도 수입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윤이 높은 새마을금고에 넣었을 때 한 2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3억을 금융기관에 저금을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월세를 놓게 되면 5~6%의 수입을 받기 때문에 연간 한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세에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전세를 사는 사람 혹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월 26일 날 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을 보호하려 했던 정책이 전세를 놓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3월 5일 날 보완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예.

보완대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를 한다는 거고 그 2년 후에 분리과세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하고 또 2000만 원 넘는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2월 26일 날 발표한 내용은 문제점이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들의 심리불안과 세원 노출 때문에 3월 5일 날 발표한 대책에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월 6일 날 발표한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일 안건에 대한 가장 많은 민원이 건강보험료에 관한 민원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5700만 건입니다. 570만 건이 아니고요, 5700만 건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총리님,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3월 6일 대책이 뭐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총리님, 지금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5700만 건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직장에 가입한 사람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의 보험료 불균형 문제입니다. 질문자료에 지난 1년간 총리님께서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혹시 실무진이 보고를 합디까?
예, 한 450만 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큰 불만 내지는 민원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의 징수 기준이 소득 기준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재산하고 자동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 다닐 때 보험료보다는 은퇴하고 난 뒤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니까 많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인데도 금융소득 즉 이자를 받는 것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월 6일 발표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대로 가게 되면 첫째로 1800만 원 받는 근로소득자,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월급쟁이는 연간 50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게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공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하고 또 보험료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16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총리님, 이것은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고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세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요, 주택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한 푼도 없고 2001만 원이 되면 무려 28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께서도 며칠 전에 ‘3월 6일 발표한 정부의 임대시장 선진화대책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2월 26일 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검토를 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건강보험료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월 26일 날 이 제도, 즉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월세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줘서 부담을 줄여 주겠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지요?
부처 간에 실무적인 조율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하고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월 5일 발표를 그대로 강행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를 합디까?
그것은 그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뒤에 받은 보고 내용도 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3월 6일 발표하신 그 대책을 조금 이따가 보건복지부장관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을 한다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불공평 문제, 형평성을 잃어버린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은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 날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3월 초순경에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협의를 했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5700만 건이나 발생되는 민원 문제와 직결된 이 문제를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고 또 총리님이나 장관도, 어제 기재부장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것으로 봐서 장관님들끼리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석상에도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리님, 이런 식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검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열흘 만에 만든 두 번째 정책에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다면 진짜 무능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무선에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모르고 안 했다,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르고 안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것은 전부 돌려 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구하는 건데 이 1년에 5700만 건이나 발생되는 민원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문제를 전혀 도외시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간에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임대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6일 날 보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보완대책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든지 유감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 제가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금을 물리거나 또 보험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정책 설계과정에 신중하라고 제가 주의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오류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나 또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일은 다시 없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질의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 임대차시장 선진화정책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끼리 유사한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묵살했습니까?
관계부처 간에는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이 임대료가 소득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좀 개편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월 발표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그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급등하는, 2000만 원에서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마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는 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꼭 해 주시고요. 민간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기준 불합리한 것 고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동시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규칙 개선안도.

그것도 상반기 중에……
예,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용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70% 고용률 제고와 금년 한 해만 11조 4000억을 들여서 64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그 일자리가 도대체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고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부 주요 정책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효과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일자리들이 이제 정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의 일자리들이 있고 민간 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 다른데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2차 연도 고용창출효과 관련해서는 일단 1년 이상 취업이 지속되는 일자리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로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을 우리가 미니멈으로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했다거나 또 최저임금이 지켜진다거나 보장된다거나 근로시간이나 유급휴가들이 보장된 이런 정도의 최저선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자리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놀러가는 게 아니고 그 수단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또 최소한도의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그게 일자리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다 일자리들이 안정되고 또 되도록이면 그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안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 기준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참조해서 일자리 관련된 가이드 라인들을 저희들이 점검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진정한 정치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000년 전에 이집트 시대의 농민들이 지도자 계급에 항변한 글을 소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배자들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과부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형제로서 행동하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하고 공정한 형벌을 집행하고 그리고 조화와 번영의 질서를 조성함으로써 그 누구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빼앗지 않도록 배려하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부족한 건 뭡니까?
글쎄요, 뭐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게 뭡니까?
완벽하게 기준을 두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실종, 소통 실종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몸소 청와대까지 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독하게 거부하시는 건 왜입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갈 문제이고 제가 그게 가치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초선 김상현 의원이 면담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일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김상현 의원 만나셨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도 안 만나십니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재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방법이 좋았는지 하는 것도 평가도 있고, 그것은 다양한 평가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참 딱하십니다. 총리님, 국정원이 지난 4일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공개했지요?
예, 그런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위장 탈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조사가 목적입니까?
예? 좀 정확하게……

조사가 목적입니까?
그것은 국정원 소속이 되어서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보도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 없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공개했을까요?
국정원이 제 관할이 아니라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언론에서, 국회에서인가요?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그래서 공개한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파악 좀 하고 나오시지, 이것 중요한 건데요.
국정원은 제 관할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유우성 씨 간첩사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가 뭐였는지는 아십니까?
그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

아까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잘하시던데요?
어떤 경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부탁드릴게요.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유우성 씨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뭐였지요?
유가강 씨인데……

아니, 1심 재판 결과……
유가강 씨인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고 간첩혐의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북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 판단은 간첩죄는 무죄인 거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로 보면 이 사건이 간첩사건입니까, 간첩조작사건입니까, 아니면 간첩증거조작사건입니까?
간첩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따르면 그런데 간첩혐의는 무죄 맞지요?
무죄가 나는 것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죄명은 한번 정해지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무죄 맞지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서 항소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1심 판결 결과는 무죄 맞지요?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의 중요한 두 증거, 1심의 검찰이 제시한 중요한 두 증거가 뭐였습니까?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핵심 증거 얘기해 보세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1심 판결 끝났잖아요. 지나갔잖아요.
2심도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증거가치들에 대한 판단들이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 하겠는데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1심을 기준으로 법원이 무죄판결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출된 증거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근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우성 씨 여동생이 2년 반 동안 신문센터에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그런데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증거로 안 받아들인 거고요. 유우성 씨 휴대폰, 전화 속에 사진이 있었는데 북한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중국으로 밝혀졌지요. 이것 사실이지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왜 신빙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유가려 씨의 진술이 검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소위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말의 신빙성 문제에 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요?
항소했습니다.

주요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했지요. 많이 제시했지요.
예, 여러 가지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증거 조작된 것, 그것 뭐 뭐였는지 얘기해 보세요.
1심 선고 이후에 몇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해서 그……

증거 철회했지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본 재판에서는 증거 철회했지요?
증거 중에 일부를……

그냥 답변 간단히 하세요.
아니, 지금 증거를 많이 냈는데 그중에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질의도 답변도 못 듣겠어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다고요. 총리님!
지금 검찰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유우성 씨 사건 터진 게 2013년 6월이지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글쎄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국정원 개혁을 넘어 해체 요구까지 나올 때예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강원도 삼척 무인정찰기 언제부터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삼척 이번에 나온 거요? 작년 10월경 발견했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발견했다고요?
예.

작년 10월부터 활동했고요.
작년 10월에 발견을 했고 신고는 최근에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발견했는데 우리 군이 왜 올해 4월에 와서 이거 알렸을까요?
아니요, 작년 10월에 발견했는데 그거 신고한 사람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고 ‘아, 이것도 같은 거다’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봤던 사람 얘기입니다.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산에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최근에 나온,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거 같은 거구나’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10월부터 무인정찰기가 활동한 걸 몰랐다는 거지요?
그때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몰랐던 거 맞지요?
그때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아니면 그 뒤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랐던 것 맞지요?
예, 그동안 몰랐던 것 맞습니다.

그거 문제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고 지금 신속하게 대비책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물으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니, 책임을 물어야지요. 군이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보가 허술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왜 이 시점에 이게 문제 되지요? 혹시 우리 군과 국정원 일부 분들은 선거 때만 활동합니까?
거기에다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지금 와 가지고 그걸 노출시키고 그러겠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화면 보실래요? 누굽니까, 이분들?
해직 언론인이라고 돼 있군요.

아직까지 16명의 해직 언론인이 직장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1월에 MBC 해직 언론인 관련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 아세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뭔지는 아십니까?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뭐가요?
공정성 보장 요구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후속조치 좀 밟아 주시겠어요?
그 뒤에 이 판결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하셔서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청와대 대변인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청와대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사정을 언론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 맞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분들이 누구 누구였어요?
현재는 민경욱 대변인으로 알고 있고 윤창중 씨로부터 해서……

윤창중 대변인은 왜 물러났는지 아시지요? 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물러났어요?
미국 순방 중에 일어났던 일로 물러났습니다.

성추행 사건, 지금 그분 뭐 하고 계신가요?
근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은 누굽니까?
민경욱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전에 뭐 하시던 분입니까?
KBS 앵커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청와대 들어갈 때 KBS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이고 KBS 윤리강령은 정치활동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치활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급하시네요. KBS 윤리강령에는 메인뉴스 진행자가 메인뉴스에서 물러난 지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신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인의 입은 정치활동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다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명천지에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활동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께서 민경욱 대변인은 KBS 윤리강령 위반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대변인 직과 KBS 직원의 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방통위는 별나라에 있습니까? 같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곤란하신 것 넘어가지요. 이제 구체적인 방송 관련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장께 물어야 되는데 방통위원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총리님, 전임 방통위원장 임기가 언제 끝났지요?
3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게 언제입니까?
3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3월 26일부터 이분이 임기 시작하는 건 불가능한 시점에 내정하셨지요?
그 기간은……

총리님, 이런 것은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것 답변하고 안 하고 간에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인사를?
그것은 적정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삼석 방통위원 왜 임명 안 하십니까?
그 임명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분이.

아니, 누가 그렇게 보았냐고요?
그것은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국회의 본회의 의결 거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명 안 하세요? 법제처가 국회 위에 있습니까?
의결을 거쳤지마는 법에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법제처가 국회 위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보라는 말입니까?
바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임명 안 하시는 것, 지금 국회하고 싸우시자는 거예요?
싸우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해 놓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도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격 없다고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격 있다고 문서까지 다시 보냈습니다. 빨리 임명하세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 정부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 임명한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총리는 답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총리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살펴보고 오셨지요?
예.

이번 재승인이요, 재승인해 주려고 프로세스만 밟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는 방송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자체 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제가 질문지 사전에 보내 드렸으니까 파악은 하시고 오셨지요?
예, 받았습니다만 방통위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내부의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평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세 가지 꼼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평가 점수를 과다하게 높게 매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연구반을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했는데 재승인해 주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을 여야 비율 12 대 3으로 편파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개만 볼까요? 지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230점 배점입니다. 화면 잠깐 보실래요. 그런데 애초 연구반이 제시한 과락 기준이 60점입니다. 60점을 적용했을 때 TV조선은 57.04, 탈락입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기준을 바꿔요, 50점으로. 그래서 57.04니까 재승인이 된 겁니다. 이것 두고두고 박근혜정부, 방통위원회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했는데요. 15명인데…… 총리님, 방통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구성……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방통위는 15명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님, 피곤하시지요? 이기주 위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아니, 총리님께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보고 안 합니까?
그 숫자까지 제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대통령 2명 임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야 3 대 2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왜 12 대 3으로 구성했을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마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양문석 방통위원이 증언을 했는데요, 이경재 전 위원장과 여당 방통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심사위원장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3명 받을래, 아니면 니가 반대하는 심사위원장 안 할 테니 2명 받을래?’…… 이게 합의제 운영 맞습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 사실임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내부의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속상합니다. 사전질의서 다 보내 드렸는데 이렇게 하셔서 속상합니다.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질의서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리님, 최근 방심위가 JTBC ‘뉴스 큐브 6’의 유우성 관련 2월 18일 보도, 중징계 내린 것은 아시지요?
예.

왜 중징계 내렸습니까?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좀 도와주실래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MBC가 1월에 해직 언론인 복직 판결이 났을 때 ‘뉴스데스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방심위가 이때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뭡니까? 왜 유우성 씨 다룬 JTBC는 중징계 받고 자기들 사건을 다룬 MBC는 재판 중인 사건인데 문제없습니까?
법원 판결의 의미와 쟁점을 단순히 소개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문제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안 보셨지요? 저 봤거든요. MBC가 두 꼭지를 다뤘는데 첫 번째 꼭지에서는 사실 기술을 하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재판 결과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지금 엉뚱한 대답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하여튼 방통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주 위원 뭐 하십니까? 방통위에서 결정했습니까, 이것?

잠깐이요. 그 배석하신 분에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하신 분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데 참고자료만 주지 직접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총리님, 오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윤회 씨 딸 특혜 문제 자신 있게 ‘사실무근’이라고 답하셨지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무근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북 상주경찰서가 춘계 승마대회 심판들을 불러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예, 수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왜 했대요? 수사 왜 했대요?
그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게 정윤회 씨 딸의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수사를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철저하게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윤회 씨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옛날 최태민 씨의 사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는 또 누구입니까?
제가 오래돼서 정확한 경력이나 그런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태민․정윤회, 이제 1대 2대 3대, 정윤회 씨 딸까지 거론이 됩니까?
왜 거론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보도한 시사저널―지금 얘기한 정윤회 씨 딸 특혜 보도한 시사저널, 사실무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정윤회 씨나 또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도 누가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실 아니면?
사실 아닌 보도가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뭘 주고 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여쭐게요. 박근혜정부는 뭘 해도 돼요. 언론이 너무 예뻐하거든요. 그것 믿고 지금 대정부질문 답변, 제게만 너무 성의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알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다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렇게……

책임 총리 아니세요?
책임 총리라도 일어나는 세상만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방통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느냐가 세상만사의 일입니까? 너무하시네요.
이것이 그것도 제가 사실은 ……

국회를 무시해서 대충 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좀 잊어버렸는데, 하루에도 몇백 개의 질문을 받는 이런 것에서 깜빡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은 저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고삼석 위원 빨리 임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고요. 총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눈만 뜨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저희를 매타작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리 우리 언론 환경이 비정상적이고 저희에게 가혹하다 하더라도 정론을 위해 애쓴 언론인 한 분만 계시다면 그를 통해 진실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 단 한 명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저희들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적 언론 환경과 맞물려서 혼란과 분열로 비추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과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조금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오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해결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려 합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국민과 함께 결단하면 일사불란하게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예쁘게 봐 주십시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 있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때 대리출석자는 직접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요청이 있으시면 직접 답변하실 수 있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총리님을 도와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발언석에 앉아 있는 것은 의원들이 발언석에 앉는 것이지 국무위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나 장관들께서 답변하실 때 여기 기획조정실장들 배석하는 이유가 바로 단순한 사실이나 팩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말씀과 방통위원장님의 말씀이 다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정부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혼란을 빚게 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라면 모르되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국내에서는 안철수 제1야당 공동대표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면담 불가 표명을 청와대의 외면과 회피라고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같은 정치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운석을 가지고 나오려 했습니다만 이번 진주 운석 파동을 계기로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비슷하게 생긴 일반 석을 대신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은 1943년 전남 고흥에서 발견된 이래 무려 71년 만의 일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는 운석 조각을 넣어서 7개의 특별한 금메달을 제작했습니다. 이 메달은 전 세계에 단 7개만이 존재한다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일반 금메달의 수십 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진주에는 운석을 찾는 사냥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실거래가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등 과열된 운석 열풍이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3월 18일…… 관계부처에 운석에 관한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월 18일 미래부 주도로 운석의 국외 반출을 통제하고 보존하는 방안 등 전반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관계기관인 미래부와 문화재청 등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 운석을 일반 동산문화재로 간주해서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 미래부와 문화부 등이 참석해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운석을 둘러싼 논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유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석 사냥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일 운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경우 민법 제255조에 따라 문화재로서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점 총리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고흥 두원 운석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석의 국외 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우주개발 진흥법을 토대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주개발 진흥법이 대상으로 하는 우주물체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같이 우주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로서 여기에 운석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석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소관 부처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민법 가지고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문이 정치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덴마크의 박물관법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운석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 그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스위스의 민법은 주인이 없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연시료는 발견된 장소가 속한 주의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발견한 운석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석 하나가 이웃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유할지니 어찌 동양평화의 화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이 무호라.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을 저항할 실력이 무호라. 연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전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여써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언제 읽어도 가슴이 뛰고 애국심이 끓는 2․8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마다 2․8 독립선언일이 다가올 때면 마음 한 편이 늘 무겁습니다. 식민통치 아래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민족자결의 기치를 내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를 펼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 같은 2․8 독립선언일이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19 혁명 기념일의 전신인 3․15 의거 기념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오래임에도 3․1 운동의 모태인 2․8 독립선언은 아직도 국가기념일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리?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념일은 유사한 성격의 기념일이 있는지 여부와 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더불어 중요한 숙제는 일본 동경 소재 재일 한국YMCA 건물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2․8 독립선언 기념비의 제 자리를 찾아 주는 일입니다. 2․8 독립선언의 원 탄생지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고 지금은 그 터마저 팔려나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1982년에 세워진 현 기념비의 원래 자리는 도보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기념비의 원래 자리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차원의 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힘을 합치면 기념비의 원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래 장소는 지금 현재 빌딩과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비나 표지석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선언이 있기까지에는 당시 조선여자유학생 친목회장 김마리아 선생을 비롯해 황에스터 등 여성들도 독립선언 준비에 실제적으로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김마리아는 일경의 감시망을 뚫고 2․8 독립선언서를 품에 지니고 동경을 떠나 조국 땅에 당도하여 부산․대구․광주․평양․서울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도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독려하였으니 3․1 운동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촉발된 것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이처럼 조명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 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2․8 독립선언에 대한 재조명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총리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우리 사회 전반에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의 해미성지, 당진의 솔뫼성지 등 교황의 충남지역 천주교성지 방문을 계기로 천주교 신자는 물론 온 국민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지역 순교지 성역화 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또한 교황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국 성지를 조사․발굴해서 성지순례 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황의 방한은 모든 천주교 신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방한을 위해서 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안전․경호․의전 등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교지 성역화나 성지 조사․발굴 등 이런 문제는 우선 천주교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타 종교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세 모녀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대책을 재점검하게 만들었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를 일제조사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만 건 정도의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8000건 정도의 구제를, 긴급 복지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또 민간 재원들을 연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복지의 문제에는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복지 문제가 실효성 차원이 아니라 야당의 통합 기념 정치쇼 차원에서 재조명되는 어이없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한길 대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그리고 최동익 의원은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을 3월 28일에 일제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표절이나 다름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들을 자당의 제1호 발의 법안이요 세 모녀 자살방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들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가 없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가련하다.” “소득의 양극화나 빈부격차의 해소 등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하라.” “모녀 세 사람이 자살한 것만 안타깝고 천안함 46명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이상은 네티즌들이 올린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의 글들입니다. 장관은 이들 3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지부장관 들어가시고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단절 방지를 통해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미노믹스 라고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위미노믹스 컨퍼런스에서 장관께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경력단절 방지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줄 압니다. 이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게서 출산율과 국내총생산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근거로 저출산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여성들의 노동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OECD는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관이 꿈꾸는 여성 일자리 29만 개에서 150만 개로 확대, 이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예정이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예, 2012년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고용률을 70% 올리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률은 61.9%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총 165만 50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작년에 15만 5000개의 새 취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2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취업이고 나머지 150만 개를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의 목표수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195만 5000명이고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결혼이 45.9%, 육아가 29.2% 임신과 출산은 21.2%, 자녀교육이 3.7%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를 정리하면 결혼과 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으로 여기에는 결혼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생애주기와 직결되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경력단절입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여성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경력단절 해소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기재부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지난해 여러 차례 여성과 청년 고용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함께 고용률 70% TF에 참석해서 함께 여성 고용률을 챙기고 있고 또한 저희가 각 부처에서 마련한 고용률 제고, 특히 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월드이코노미포럼과 함께 민관 TF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 되는 민간기업과 정부부처 그리고 자문기관들, 또 공공기관이 합해서 각자의 목표치를 정하고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면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고용률을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초 여성계와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여성이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좌우된다’며 ‘능력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중도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한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매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고 있고 그중의 반 이상이 육아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적어도 육아를 이유로 해서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직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와 함께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빌미로 대정부질문을 1시간 이상이나 지연시켰습니다. 그동안 주장하던 국회의 존중, 의회정치 존중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율배반 때문에 국민들은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쓰고 ‘구정치비민주연합’으로 읽는다,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 중에 부정적 의미에서 일본의 아베 수상과 야당의 대표를 같은 반열에서 묶어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대정부질문에 두 가지의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품격 있는 언어를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