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조희대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에 따라 지난 2월 3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홍진표 위원의 임기가 오늘 2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동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2월 19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 실시 내용, 종합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더 둘 수 없다는 후보자의 입장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고, 보호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0대 청소년들의 검찰 자백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재판을 하여 왔으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번 청문회에서 청문회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하는 병역 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 없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 것을 청문특위위원장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는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황인자 의원, 배재정 의원, 김승남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30표, 부 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138표, 부 88표, 기권 8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