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지역구의 수의 증가와 지역별 인구 증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 범위 및 선거구 인접 원칙을 감안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월 13일 이후에 다음번 지방선거를 위한 개정 논의 시에는 1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시․도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구 확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 서산시 2선거구입니다.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새롭게 편입된 부석면의 경우 제2선거구 내의 다른 지역들과 바다를 경계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천수만입니다. 바다입니다. 이곳은 정주영 회장께서 간척지를 막은 곳입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이러한 생활권도 전혀 다르고 행정구역도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삼척시와 태안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잘못 결정됐습니다. 이는 동일 선거구 내의 지역들은 서로 인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위배한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렵게 통과됐고 현재 지방선거 일정이 빠듯하다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거구,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정수를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심 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3당의 간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1선거구에 속하는 석남동을 제2선거구에 보내고, 제2선거구에 속하는 시내에 있는 동문1동을 제1선거구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가정사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간사로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서 여야 및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지난 논의 과정을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향후 시․도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하게 될 때 국민의 뜻에 보다 부합한 방향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국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협의 과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정치인의 양심도 정치 개혁을 위한 소신도 모두 실종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질책에 국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과 언론의 비난과 질책, 국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소위 광역의원이라고 칭하는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이라고 칭하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그러한 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에 한정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 의결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도 현재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장 1명과 여야 추천 각 4인 체제, 이 체제도 저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반대표는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성표를 던지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다음 기회인 4년 후에는 오늘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무거운 자신들과의 약속을 하시고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 국회가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지만 모두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음으로 약속해 주시고 내일에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진정성과 의지를 믿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표결에 응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법안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찬성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향후에는 진정으로 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도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인천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정수 조정에서 시도별로 늘어난 국회의원 1인당 광역의원을 2명씩 늘리는 것으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53만 7000명인 인천 부평구와 54만 명인 남동구는 시의원이 각 1명씩 늘어서 6명이 되고 인구가 51만 6000명인 서구는 시의원이 그대로 4명이 됩니다. 남동구와 부평구에 비해 인구가 2만 명 정도 적은 서구의 시의원 수가 2명이나 적은 것입니다. 반면 서구 바로 옆 계양구는 인구가 32만 4000명으로 서구보다 인구가 무려 19만 2000명이 적은데도 시의원 수는 서구와 같은 4명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광역의원 배분에서 전체 구민 수보다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 두 곳을 분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자치구별 인구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위 영역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선거구 획정은 앞서 주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아닌 선관위 책임하에 중립적인 기구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 저는 부산 사하을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의 지방선거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법이 통과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절차적 이유로 통과가 안 되면서 이번에 발표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리겠다. 무려 지방의원을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서 61명의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약 95% 이상이 반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과격한 내용은 뺐습니다. ‘이것도 실업률 해소 정책인가요?’, ‘민생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의원 수 늘리는 것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다니……’, ‘세금으로 일자리 잘 늘리네요’, ‘세금 도둑 증원했네요’, ‘무급 봉사직에서 국민혈세 빨아먹는 사회악으로 변한 기초의원제도 없애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기초단체 가운데에서 재정자립도 30%가 안 되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42곳 가운데 무려 142곳이 재정자립도 30%가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던지는 그 투표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는 그런 비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 부결해 주시고, 우리 20대 국회가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달라졌다는 그런 명예로운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갑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헌법개정및정개특위에서 지난 3월 1일 결정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할 사안이 헌정특위 자체의 공방과 샅바싸움으로 인해 오늘 뒤늦게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덕담을 건네야 마땅하나 지금은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특위가 이번 본회의에 넘긴 개정안은 먼저 졸속 합의 그리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도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 지역구를 희생양 삼았다는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쫓긴 졸속 합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75일 이상 초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헌정특위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지루한 샅바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조차도 헌정특위 출범 후 한 달 넘는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자성이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정개특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재경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소속이 10명, 민주당 소속이 10명, 바른미래당 소속이 4명, 정의당 소속이 1명입니다. 인적 구성에서 보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확고한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정특위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월 28일 자정까지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두려워서 정개특위는 3월 1일 졸속으로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콩 한쪽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다하다 시한에 쫓겨서 급조해 낸 불량품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은 인구수라고 할 것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상한선․하한선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5만 5450명입니다. 이와 반면 같은 시기 강원도의 인구는 전라북도보다 31만 명가량 적은 154만 7768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정된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정수는 전북이 35명, 강원이 41명입니다. 인구수가 무려 31만 명이 적은 강원의 광역의원 정수가 전북보다 무려 6명이나 많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의원 인구 하한선을 초과한 부안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해당 지역주민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개정안을 통해 전국 광역의원의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도시지역의 선거구는 대폭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현상유지 또는 통폐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광역의원 조정안을 보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양당중심제의 구조적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거대 양당은 입으로만 농촌 사랑을 외칠 뿐 실질적으로는 농촌 선거구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69인, 반대 113인, 기권 25인으로서 성일종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43인, 반대 34인, 기권 32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0인, 기권 28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