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결과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76호 통지서 원고 최광식 피고 김제군을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남궁업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46호 통지서 원고 최광식 피고 윤제술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85호 통지서 원고 정순응 피고 최용근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80호 통지서 원고 김병수 피고 변진갑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95호 통지서 원고 김병수 피고 장성군선거위원회위원장 조진화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1월 12일 자로 민주당 대표위원을 오위영 의원을 류진산 의원으로 경질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대표자 경질의 건 수제의 건 본 단체 대표자 여좌 경질하였압기 신고하나이다. 기 전 대표자 오위영 신 대표자 류진산 11월 10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동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의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0일 민주당 의원총회 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소속 의원 상임분과 배정 변경의 건 수제의 건 좌기와 여히 변경하여 주심을 앙망, 자에 요청하나이다. 기 부흥위원회 전영석 의원을 상공위원회로 상공위원회 정재완 의원을 부흥위원회로 11월 14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을 호선한 결과 김종철 의원과 박해정 의원 이 □□□□ 선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여좌 선임 추천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김종철 박해정 11월 14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의의 건 제기의 건 별지 건의안과 여히 본 위원회에서 발의키로 결정되었아오니 본회의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의안 주문, 현재 실시 중지 중에 있는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를 즉시 부활 여행할 것. 우 건의함 이유 1. 시판미 의 검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시행 중이던바 단기 4282년 12월에 그 당년 작황불량으로 시장 출회가 순조롭지 못하여 서울에 미가가 폭등하게 되었을 때 검사 관계로 입하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중지하게 되어 금일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검사를 중지한 재래 현황 시판미의 품질 포장 중량 등 형형색색으로 출하 판매되어 중간 시장상인들의 시세 결정에 일임하고 농민의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생산자인 농민의 손실은 물론이고 도시 소비자도 또한 품질 보장 없는 미곡을 상인의 결정가격으로 맹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무형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금년은 해방 후 초유의 풍작임에 반하여 곡가가 저락되고 있어서 농가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있으므로 미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본 검사제도를 부활토록 하되 농민이 희망하는 시판미 또는 반출미에 한하여 희망검사로 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 시판 소맥분에 대하여는 의당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 실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치 않고 있으므로 품질이 구구 잡다하고 열악품이 범람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무형적 손실이 막대함에 감하여 본 검사제도를 부활하여 예외 없이 소맥분 검사를 강력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1. 시판 백미의 실태 개요 품위 수분 교잡물 쇄미 강 중량 비고 정조 패 석 상 17-18% 10립 10 30 10% 1.0근 백도 중 〃 30 10 100 15 1.5 완전 백미로부터 하 18% 50 15 300 20 2.0 6분도 정도 품질 중량 입당 130근 내지 145근, 평균 135근 포장 정조용 입 및 일공 입 종승 1개소 내지 3개소횡승 전무 내지 1개소 난표 탈락이 심함 2. 시판 백미 검사규격 1. 중량, 80kg입 600와 첨가)) 2. 포장, 입―탈락치 않을 신입 또는 일공 입 승―종3 횡1개소 3. 품질, 현 실정에 조감하여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저 함 4. 마개집, 300와 인정 5. 실시방법, 우선 희망검사 또는 화차 선박 반출분에 실시할 것 3. 시판 백미 검사예정수량 4,080,000입 4. 민수용 소맥분 검사예정수량 12,250,000대 검사료 1대 )당 10환 5. 시판 백미 반출지별 조사표 산지별 착지 수송구분 반출수량 계 비고 호남미 서울 화차 입 1,649,000 입 1,947,000 인천 선박 200,000 부산 〃 98,000 경기미 서울 자동차 1,024,000 1,024,000 경남미 부산 자동차 419,000 469,000 서울 화차 50,000 경북미 대구 자동차 240,000 360,000 서울 화차 120,000 충남미 대구 자동차 200,000 250,000 서울 화차 50,000 계 화차편 입 1,869,000 입 4,050,000 선박편 298,000 자동차편 1,883,000 11월 12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에 72인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보안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결의 1. 주문, 국가보안법안 심의에 있어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 2. 이유, 국가보안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심의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 법안에는 위헌규정이 불소하고 범죄구성한계가 모호하여 일반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을 위험성이 심대하다는 여론이 높음에 비추어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 귀중한 자료를 얻음으로써 일면에 있어서는 공산분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억울한 혐의가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타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반공의욕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청회는 앞으로 대안이 제출될 경우나 또는 현 법안이 일단 철회되어 적의 수정한 법안이 재제출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필요성과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의 공청회는 과거의 민법안 공청회보다도 그 비중이 더욱 큰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반드시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제안자 조재천 찬성자 한근조 엄상섭 진형하 김선태 이병하 정중섭 이만우 김원만 김응주 조일환 최 천 김용진 송영주 배성기 박창화 오위영 이종남 박해정 류 홍 홍봉진 조한백 이재형 조정훈 윤형남 서정귀 박찬현 양일동 이태용 조영규 이옥동 장택상 윤명운 유승준 김주묵 김의택 고담용 민장식 박순천 윤택중 류 청 김학준 민관식 홍길선 이영준 유성권 권오종 김정환 정성태 홍익표 정 준 김정근 신도환 조종호 김 삭 전영석 주요한 주병환 곽상훈 김동욱 정일형 윤보선 조병옥 유옥우 류진산 서범석 최희송 권중돈 김 훈 조일재 정헌주 허윤수 김규만 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11월 13일 자로 윤성순 의원 외의 15인으로부터 서울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 갹출에 관한 결의안 주문, 현하 거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해서 국회는 1개월 세비의 5푼을 희사할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13일 제안자 윤성순 김동욱 안용백 이정휴 국쾌남 신도환 나판수 윤제술 강성태 정중섭 한근조 정대천 김상도 홍승업 이갑식 이형모 별 지 이미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 ‘회관재건위원회’로부터 그 취지서와 약사 기타 참고서류를 여러 의원 동지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회관 재건운동의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파란 많은 한국 근세사에서 나라의 운명과 행로를 같이하던 서울중앙기독청년회관이 6․25 동란에 불탄 지도 어느덧 8년이 지났읍니다. 이제 이 역사 깊은 화관을 다시 짓기 위하여 뜻있는 인사의 협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읍니다. 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에서 지덕체를 향상시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 청년회관이 1907년 건축된 이래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회관에서 염려하는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모이고 뭉치고 또 힘차게 싸웠던 것입니다. 일제 40년 동안에 모든 집회가 금지된 중에서도 이 청년회의 모임만은 포악한 일정으로서도 감히 금지하지 못하여서 모든 애국지사들이 이곳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회관은 노동야학 공업교육 농촌사업 실내운동 등으로 애국청년을 많이 길러 낸 산모의 임무를 다하던 곳입니다. 일본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빼았고 민족성을 말살하여 모든 국제연락을 끊어 놓았을 때에 이 청년회만이 국제연락의 오직 하나의 창문이었읍니다. 이러한 곳을 6․25 때에 공산도배들이 불태운 것은 애국애족의 상징을 없이하자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부인하고 조국을 배반하는 공산도배들이 이 집을 불태워 버렸다면 그 반면으로 이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인사들은 기어코 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는 왔읍니다. 7억 환의 예산으로 이 역사 깊은 회관을 다시 세울 때가 왔읍니다. 국제기독청년회 본부에서는 각국 청년회관 건축 보조액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5000만 환을 보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의 원조만을 바랄 수는 없읍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3억 5000만 환을 모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겨레 체면을 걸고 외국인의 원조에 지지 아니하는 금액을 모금하려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북한에 깔고 앉은 공산도배들은 주야로 칼을 갈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가 팽창하여 도덕심은 저하하고 청소년은 날로 타락과 범죄의 깊은 구렁에 빠져 가고 있읍니다. 과거의 이 청년회관이 자유한국을 찾는 전당이었다면 현재와 장래의 청년회관은 자유한국을 지키고 민족을 기르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건되는 이 회관이야말로 장래의 한국의 청년들을 씩씩하고 힘차게 또 바르게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집을 짓는 데 다 같이 도와주십시요. 조국의 역사를 창조할 주인공인 청년들이 모이고 놀고 힘차게 자랄 이 청년회관, 민족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이 청년회관 이러한 회관을 재건하는 일에 다 같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더 많은 금액을 희사하실 분은 또 다시 별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일률적으로 1개월분 세비 5푼을 갹출 희사할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17일 자로 유옥우 의원 외에 16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긴급동의 주문 미곡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 선에서 2할 이상으로 폭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저락될 추세가 있어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농가 수지를 극도로 제약하고 감소시켜 농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을 11월 17일 국회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미가정책에 대해서 질문코저 한다.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유옥우 정성태 민장식 김주묵 우희창 김응주 이만우 조일환 윤명운 김원만 주요한 李敏雨 정헌주 박충모 이병하 김 훈 박해정 11월 12일 자로 정상희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2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우 법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5일 발의자 정상희 찬성자 이은태 민관식 정대천 안용백 임철호 이익흥 유용식 최석림 김재위 정명섭 이철승 이재형 유성권 오위영 김원태 강성태 구태회 조 순 정재원 신영주 류진산 홍병각 장석윤 민장식 김의준 이정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안 중 개정법률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경기장 건설을 위한 금품 별지 설명서와 여함. 국민경기장 건설을 위한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안 제출설명서 1. 국민경기장 건설 목적 8․15 해방과 더불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가맹을 승인하여 서기 1948년 64회 런던올림픽대회에 우리 대표단이 당당히 참가함으로써 미군정하에서도 우리는 체육을 통하여는 이미 완전독립국가의 자격을 획득하여 세계열강과 그 지위를 같이하였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횟수를 거듭하여 각 올림픽대회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우리 민족성을 전 세계에 선양하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찬양이 커지고 가는 오늘날 이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 일정 시 민족적 압박에 의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우수한 우리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불굴의 노력과 분투를 한 결과인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신흥 독립국가로서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국민체육의 건전한 향상과 민족의기의 발양을 가일층 중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장려하고 수련할 시설과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국제올림픽대회라든가 아세아경기대회도 우리나라에 시설이 없는 한 국제회의에서 그 개최의 제의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분한 예로서 4년 전에 개최한 제4회 아세아경기대회도 개최국이 마땅히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이나 국내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관계로 다른 모든 문화가 우리보다 저열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우리는 국민적 시설로서 국제적 규모에 의한 국민경기장을 거국일치로 건설하기 위하여 그 건설비를 주로 민간자원에서 갹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읍니다. 2. 현행 기부금품모집법 중 개정이유 현하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 건설적이면서 국민생활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 영위를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은 이것을 희구하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그 본질도 국민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국가민족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민 각자의 진실한 물질적 협조를 국가의 입장에서 권장함에 그 종국적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전술한 본질적인 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국부적인 면과 구휼사업 등에만 치중하여 그 허가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국민경기장 건설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은 전 국민이 거국일치로 물심양면을 경주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건설비는 우선 민간자원을 주로 하여 충당코저 하오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 바가 불소하여 국민대중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에 있음으로 당해 법률을 별지 안과 여히 개정할 것을 열망하고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이것을 개정하여 이 국민적인 큰 사업의 달성을 촉진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11월 14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기간 연기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국정감사기간을 연기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기간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국정감사기간을 연기치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일부터 5일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휴회하기를 결정했읍니다. 그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에 부대되는 법률안이 아직 제출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는 3일 안으로 정부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고 본회의가 휴회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돌릴 수가 없어서 즉각 상임위원회로 돌리기로 양해를 구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는데 오늘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미곡정책에 관한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가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 질의가 종결되도록까지…… 만약에 내일까지 연기가 된다고 하면 내일까지 이 질의를 끝이고 휴회에 들어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운영위원회의 제안 먼저 결정 내겠읍니다.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되……
이영희 의원하고 잠간 얘기했는데요……

오늘 유옥우 의원이 낸 안이 끝나면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고 이것이 만일 끝이 막히지 않으면 모레부터 휴회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고, 둘째로는 이 법안이 이 3일 이내로 전부 정부에서 나오게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이 법안이 나오며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곧 즉각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심의하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가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가결하겠읍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 긴급……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보고사항이에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이것도 보고사항에 속합니다. 요다음에 발언 드리겠어요.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한 긴급동의안입니다. 미가 저락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케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유당에서도 대개 찬성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고로 이 제안이유 설명할 것 없이 이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가결합니다. 다음에 정성태 의원께서 영업세법 개정에 관해서 보고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정성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세법 중 영세업자면세규정 신설개정법률안 입안촉구에 관한 건―

요전 10월 6일 날 본 의원이 영업세법 중에서 그 영세업자에 대한 면세조치법을 신설하자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해서 11월 15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그것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11월 15일은 토요일이었고 또 본회의가 휴회였읍니다. 그러면 마땅히 오늘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었다 또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연기를 하며는 그때까지는 심의해서 보고하겠다는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은 가장 지금 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많은 세제를 개정할 법률안을 내놓았읍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세한 백성들에 대한 면세점에 대해서 재고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첫째, 못사는 농민에 대해서 토지수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겠고 또 도시에 대한…… 영업하는 영세업자에 대해서 그 면세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하겠고 또 박봉을 받는 봉급자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면세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세법이 나온 이때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라고 해서 이 법안을 내논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세업자에 대한 영업세를 면세하자, 재경위원회로 하여금 법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놓도록 하자 하는 것을 내놨더니 정부에서 그다음에 영업세법에 대한 면세점을 말을 했어요. 그것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1000환 이하의 세금은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 놨읍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1000환 이하의 세금은 보통으로 생각합니다마는 1000환을 세법 그대로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기에 1000환이니까 4기에 일괄이면 4000환 이하의 세금은 면세하겠다 이것입니다. 4000환이면 얼마냐? 지금 영업세에 있어서 물품 판매하면 1000분지 8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년에 50만 환의 물건이 팔리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0만 환의 물건이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순수한 이익을 우리가 1할로 보자고 하면 1년에 5만 환의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5만 환의 이익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읍니까? 이것은 요구호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호해서 자립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1년에 5만 환밖에 수입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래서 백성이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면세점을 어디에다가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제안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한 것입니다. 전문가인 재경위원회에서 국가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만들어 주시라 해서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요전에 자유당에 계시는 원용석 씨한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5만 환 1년에 수입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좀 잘 고려해야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여하튼 11월 15일 재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제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경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며칠까지 지나면 이 법안을 완성해서 내놓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성태 의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지금 연락 중에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 나올 동안에 이 탈모비누 사건을 심의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나오면 도중에라도 이 심의를 중지하고 정부 측에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하태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저번 본회의에서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동의는 동 보고서를 접수하자 이것은 박상길 의원의 동의이고 엄상섭 의원의 개의는 동 보고서를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조사 보고케 할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이 부족하니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저번에 많이 계셔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보고―

이 탈모비누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너무도 의원 선배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어그러진 감이 있어서 심각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 선배들이 대체토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의 도움이 될까 혹은 우리 국방위원회의 입장으로 성의 있게 열심으로 이것을 처결했다는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본회의에 이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해서는 여러 가지가 곤란한 점이 있기 까닭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간단히 이 문제를 해명하고 또 입법부가 이대로 접수해 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이 탈모비누라는 이 대명사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납세자의 수임을 맡어 가지고 있는 입법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은 탈모에 대한 이것도 조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 비누를…… 이 탈모비누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자 미 8군 측에서 1군에다 이 품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탈모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린 것을 우리 국방위원회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마치 행정부가 이 탈모비누업자와 결탁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수회 사건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에 있어서는 전연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업협회가 개재되어 가지고 이 경비 염출에 있어 가지고 이 공업협회의 일부 간부가 상당히…… 사실인지 아니든지 간에 이 경비가 염출되고 또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일부의 경비가 염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방위원회로서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부라든지 행정부가 또한 탈모비누에 대한 제 사건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것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공개회의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의 조사가 수백 페지에 달하는 것을 상세한 그 내용을 다 밝히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조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미국에 대한 군원 문제라든지 전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결과의 영향이 여하히 미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개재된 까닭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세한 말씀을, 보고를 안 드려도 의원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업자가 개재되어 가지고 제반 문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납을 하는 이 외화 획득에 있어서 KPA에 대한 다년간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 사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였다는 이 문제에 대한 고초를 알어주시고 또한 군인이 개재되어 가지고 업자가 결탁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의혹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최경남 국방부 경리국장은 자기가 할 필요 없는 일 이상에, 즉 우리 정부하고 우리 민수업자의 군납을 위해서 또 외화 획득을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일부 업자와 일부 군인이 개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적 조치로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탈모비누라는 말과 같이 이런 제목이 나오기 까닭에 국민으로 하여금 또한 입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모비누 조사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 동수의 조사인원을 내어 가지고 이것을 상당 시일을 경과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밀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11차 본회의에 이 문제가 나 가지고 13차 본회의에서 조사반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유인물이 이미 전번 회기에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배부되었기 까닭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자면 이 조사보고서를 못 읽으셨는지 혹은 그 이상의 문제를 만일에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게 토론해 가지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 여하간에 이 문제…… 탈모비누를 밝혀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장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한 전체를 보고해 드릴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는 여․야당 조사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조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상의 관심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사를 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또한 이 탈모비누가 8군에서 1군에 가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탈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동시에 군인에 있어 가지고 경리국장이 직접적인 개재가 되어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는 이 문제와 또 실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원 선배 여러분이나 혹은 국민 전체가 이 나라의 실지 경제 면이 너무도, 일반경제나 국가경제가 빈곤한 탓으로 세수비누가 없이 빨래비누를 가지고 대개 세수비누를 대용하고 있는 이런 처지이고 또 이것이 여름에 이 세탁비누를 가지고 머리를 감었으니까 그것을 럭쓰 같은 그것 미국 세수비누도 머리를 감으면 대개 머리가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빨래비누를 가지고 머리를 감었으니 다소 품질이 나뻤다고 해서 이것이 탈모비누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평소에 여러 선배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이 이상 더 토론을 안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탈모비누에 대한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이대로 넘겨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상이나 혹은 신문지상에 너무도 확대한 보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습하는 데 좋은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대체토론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토론하시겠다는 발언통지가 없는데…… 주요한 의원 토론하세요.

저는 이 박상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가졌고 엄상섭 의원의 개의에 찬성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대답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를 묵살을 당하고 말었읍니다. 그냥 대답이 없었읍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다시 추궁할 생각은 없고 지금 국방위원장께서 이것을 국제 문제라고 하는 점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까지에 이것이 국제 문제라고 하지만 8군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장교들을 이미 전부 처단을 했읍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는 중령․대령급의 사람들이 이 비누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현재 한국에 한 사람도 없이 싹 처 버렸읍니다. 제가 알기까지에는 이것은 8군이 그만큼 책임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경남 준장이 이 일로 해서 활동할 때에 제가 듣기에는 물론 여러 차례 주석 을 베풀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요새 희귀하게 된 물건의 하나인 호랑이 가죽을 갖다가 바쳤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호랑이 가죽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저는 자세히 조사를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하여간 호랑이 가죽을 받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그 사람들은 싹 갈아치고 말었다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니만큼 이 자리에서 무슨 이것을 국제 문제라고 해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없다든가 적당히 해 가지고 이것을 덮어 누른다든가 그런 일은 도리어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지언정 자랑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지 덮어 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것을 덮어 눌러서 우물쭈물함으로써 미국사람에게 호감을 살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사실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우리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고 외국 사람의 신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주창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설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것은 1군사령부와 2군사령부의 알륵에 의해서 이 사건이 침소봉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풍설도 듣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구두로 보고해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문제가 된 뒤에 조사를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게 되니까 현지에 있어서 조사보고서를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눌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현지에 있는 하사관이 ‘자기는 그런 보고 낸 일이 없는데 나중에 모 소령이 와 가지고 비누를 사용해 보았더니 이렇게 나쁩니다 하는 것을 조사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눌러라 해서 멋모르고 도장을 눌러서 바쳤읍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 과연 조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철저하게 조사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연 1군사령부에서 이와 같이 증빙서류를 나중에 만들어서 추가를 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국군의 사기를 위해 가지고는 철저히 이것을 들춰내서 거기에 관계자를 엄중히 처단해야 될 줄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런 점은 일언도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었다 하는 것은 이 조사가 대단히 불철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책임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최경남 준장은 자기가 하지 않어도 좋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을 한 것으로서 끝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민의 명령계통이, 지휘계통이 완성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 준장이 해임을 당하는 동시에 또는 자기가 사퇴하고 나가는 동시에는 그 감독 책임으로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최경남 준장의 감독 지휘를 하는 그 상관으로서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군인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소된 군인의 감독 책임으로 있는 장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책임 관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국방…… 우리 국정 전체가,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에도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일은 저질러 놓은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라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일을 저질러 놓고 결국은 군청의 소사나 순경에게다가 징역시키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서 좀 더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상공부와 재무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사가 되었는지 전연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듣기에는 상공 당국자와 재무 당국자가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뇌물을 먹은 일이 있다, 뭐 병풍이 어떻게 되었다, 혼인잔치에 부조금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이것이 어느 정도에 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내 가지고 있는가, 이 점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할 때에는 제가 보기까지에는 단순히 비누 사건과, 이 비누에 관한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점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군납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한 근본 문제를 탓취했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사실이지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국방위원회 조사보고서가 아니라 군납에 대한 한 개의 연구논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조사보고서 첫 페지를 여러분이 다 보실 것 같으면 군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고 이곳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종래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 안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되겠고 잘되게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쭉 써서 사실 군납에 대한 강의록처럼 제가 봅니다. 그러나 군납에 대한 강의록을 쓸 테면 어떻게 하면 군납을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국방위원의 생각은 우리는 이 군납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대하기는 중대하지만 이것은 상공위원회나 혹은 재무 부흥 이런 데서 할 것이지 우리 위원회로서는 직접 군납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넓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그 보고서가 수십 페지를 군납의 필요성을 써 내려가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에서 장래에 군납을 어떻게 하면 잘되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방위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로서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상공부에서 금년도에 5800만 불이라는 군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한 것이 35만 불밖에 없다고 하는 이 비참한 숫자를 볼 때에 이것 좀 더 조사해야 되겠다, 만일 국방위원회로서 그 문제는 우리 소관 밖이니 이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개의를 제출하신 엄상섭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는 국방위원회에다가 상공위원회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이 군납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군납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장래의 대책을 이 보고서에 제출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계되어 가지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특별감사라고 해서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를 감사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일반 국정감사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반을 나누어 가지고 각지에 국정감사를 다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불미한 이야기가 지방 신문에 났더라는 얘기를 했더니 하태환 국방위원장께서 올라오셔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국방위원회가 부산에 가서 기생을 불러서 요리를 먹고 뚱땅거리고 논 일은 절대로 없으니 안심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대단히 안심을 했읍니다마는 저 역시 지방 국정감사에 이번에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았지만 저로서는 마음에 확실히 신념이 가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문제를 여기 공개석상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 보시면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국정감사법에 분명히 향응을 받는다든지 비용을 첨부할 수 없다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쓴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실 줄 생각해요. 제가 알기까지에는 문교위원회 관계로서 심지어 어떠한 학교에 가서 이번에 국정감사가 오게 되니 너희 학교에서 몇만 환을 비용을 좀 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로서 적당한 시기에 제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폐단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차라리 국정감사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체면을 손상하고 우리나라의 체면을 손상하면서 국정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행정부를 독려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를 들추어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회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불미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세간에 평을 듣는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특별감사로 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보고서가 이와 같이 미적지근한 데 대해서는 이것 역시 그런 관련성이 있는가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차 여러 동지와 같이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는 군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국방위원회가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또 종래에 있어서의 최 준장이라든가 몇 사람의 하사관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외의 거기에 대한 책임이 행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는 다시 국방위원회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군납 문제에 있어서 더 철저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방침을 제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 외무부라든가 상공부라든가 재무부라든가 부흥부라든가 여러 부가 관계되어 있지만 주로 이 상공부 관계에, 관계된 상공위원회 하나만이라도 넣어서 양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고 엄상섭 의원의 개의를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박상길 의원의 동의는 이렇습니다, 국방위원회 보고서를 접수할 것. 또 엄상섭 의원의 개의는 동 보고서를 국방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조사 보고케 할 것 이렇습니다.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42표, 부에 56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박상길 의원의 동의, 동 보고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재석 135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국무위원 두 분 다 나와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곧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무위원을 출석케 한 것은 순전히 미곡가격 저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시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답변의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곡가격 문제에 관해서만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정책에 관한 질문―

오늘은 월요일이고 정부에서도 저번에 운동회 관계로 토요일에도 일을 못 보시고 그래서 바쁘실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양 장관을 오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가 생산비 이하로 많이 떨어져서 우리 농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시급하니 논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시게 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고 또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도 평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사실상 농림장관은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또는 현재의 헌법하에서 농림부장관의 고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응 따질 것은 따질 대상으로 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특히 농림부장관도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곡 시장가격을 본다고 그러면 생산비의 대개 2할 이하 선으로 지금 대개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미곡이 생산가격의 2할 이하 선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농민의 수입을 그만치 감소시키고,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주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쌀값이 이렇게 저락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경제가 유지될 도리가 없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안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처지에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 미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께 내가 묻겠읍니다. 미가의 안정선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쌀값의 안정선을 어느 선에다가 둘 것인가 이것을 농림부장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 1년만 우리가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정이 되었고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정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본다고 그러면 이 중간에 있어서 쌀값이 기복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비쌀 때에는 가마니당 1만 9500환까지 했고 지금 현재는 목포 같은 생산지에 있어서 9500환이라는 시세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년간에 있어서 쌀값이 이렇게 배가량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안정된 값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의 주동이 되는 이 농업경제에 있어서 쌀값이 이것이 어느 선에 가야만 이것이 안정선이다, 어느 선에 두어야 될 것이다 하는 목표는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전연히 서지 않고 있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내에 있어서 쌀값이 1만 9500환 가던 쌀이 1만 환이 떨어지고 9500환으로 내려간다…… 생산비는 차차 올라가도 이 쌀값이 1년간에 있어서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결국 가서는 안정된 경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과연 이 쌀값을 어느 선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어느 선이 안정된 선이라고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쌀값이 지금까지는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된 쌀값이라는 것은 적어도 생산비에다가 적절한 이윤을 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값을 가지고 안정된 쌀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자금에 대한 조치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매상제도로 적어도 안정된 쌀값, 이 안정선을 어느 선에다가 둔다고 그러면 그 선에 넘어갈 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그 값으로 매상을 해 가지고 값을 보상한다는 정도에까지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상제도, 그다음에는 이 담보융자를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해외수출 또 그다음에 가서는 이 도입양곡에 대한 문제 이 몇 가지를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 어떠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있어서 영농자금을 우리 국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지금까지 미미한 방출 액밖에 없었읍니다. 즉 말하자며는 지금 밀가루공장 같은 데 이런 데에 있어서는 쌀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융자를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원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쌀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밀가루공장에 대해서 수십억의 자금을 방출하는 정부가 영농자금을 방출하라고 그런다고 치면 재원이 없어서 할 도리가 없다, 통화량이 어떻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안정계획 또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농촌경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농촌의 정상적인 발전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재무장관은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부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농촌경제가 이와 같이 파탄에 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농촌의 구매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농촌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나라의 경제가 과연 안정된 경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자수요 면에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농촌에 대한 문제를 이대로 놔두고서 안정된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니 이 영농자금을 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액을, 양을 그대로 낼려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의도는 어디가 있는가? 지금까지 작년도 예산에 올라 가지고 있는 영농자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책정된 그 영농자금이 대외자금으로 이것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서 농촌에는 방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영농자금을 내기를 꺼리는 정부가 밀가루공장 같은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거액을 방출을 할 수가 있었는가, 밀가루공장에 내는 자금은 농촌에 내는 영농자금하고 그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재무장관은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이 매상제도, 이 적어도 정부가 곡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곡가의 안정선이 어디에 있다 그 정도는 책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제도가, 그 가격이 이하로 떨어뜨릴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매상이라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매상제도도 지금은 폐지를 해 버리고는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양곡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뻔히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매상이라고 할까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가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부에서 얘기하기를 재원이 없다, 만약에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매상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이래 가지고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농민이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소 농민을 위해서 통화량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렇게 손실이 될 것인가, 그렇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농민,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파탄을 면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어서 통화량을 억제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오는 혜택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무부에서는 항상 이 자금을 내놓으려 친다면 이 통화량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 이것은 너무나 이 농민을 갖다가 희생시키고 농촌경제를 도외시하는 데에서 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수출…… 해외수출 관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5000톤이라는 미곡을 갖다가 오끼나와에 판매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미곡을 외국에다 낸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반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발표된 값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155불, 톤당 155불, 석당 22불 이 값으로 오끼나와에 낸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양에 있어서 5000톤, 3만 5000석을 지금 해외에 낸다고 지금 듣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물론 우리나라의 잉여상태에 있는 양곡을 한 톨이라도 외국에다 낸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며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가격하고 외국에 내는 값하고 비교해 볼 적에 외국에서 많이 양곡을 지금 들여다가 잉여상태에, 포화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국내의 농민이 생산한 미곡을 갖다가 이렇게 생산비 이하로 거래케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농민이 생산하는 양곡을 그 절반 값도 못 되는 값으로 외국에다 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농민을 위한다…… 우리는 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옳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라고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싼값으로 외국에다 낼려면 외국에서 들어온 양곡을 갖다가 그만치 덜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서 질이나 좋은 양곡을 국민에게 먹이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55불 선 이것은 물론 외국에다 낼려면 국제시장 값이 있으니깐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읍니다.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헐값으로 해서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온 양곡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정부로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지금 미곡수출을 일본으로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농민에게 그리 큰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항상 150억을 전후한 이러한 값으로 외국에다가 쌀을 낸다는 것을 큰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좀 더 도입한, 외국서 가져온 양곡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쌀만 외국에다 내면 된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담보융자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 제도의 창설이 미가를 유지시키고 그 저락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만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있어서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다 치면 첫째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농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 농민이 미곡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11월 말 이달 그믐까지에서 아마 무슨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농민은 이러한 대책을,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간에 아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 이달 11월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마 쌀이 전부 상인 수중에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부농들에 수중에 들어 가지고 이 빈농이라든지 중농 이하에 있는 이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쓸 그러한 농가에는 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한다고 했던들 과연 그 이익을 누가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OEC하고 절충한다 또는 농은하고 절충한다 해 가지고 확실히 금년에는 시기를 놓쳤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 상인을 위한 제도였든가 농민을 위한 제도였는가를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그러면 그나마도 지금 정부에서 석당 2만 환을 현찰로서 보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석당 2만 환을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비료대 외상을 1만 환 또 현찰로서 1만 환, 비료대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찰로 2만 환을 지출을 한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비료대 외상이 없는 농가가 이 융자를 신청을 했을 때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내줄 수 있게 이렇게 될려며는 여기에 대한 재원조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비료대 외상을 회수할 전액이 165억 있으니까 그중에서 150억을 12월 말까지 회수를 해 가지고 그 돈은 전용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계획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아마 이 담보융자를 얼마를 한다 하고 있는고 하니 약 65만…… 60만 석인가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60만 석이라고 하면 이 12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85억, 작년에 쓰던 돈 85억밖에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65억이라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일 동안을 가지고 65억이라는 비료대가 회수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대부분 이것이 소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11월이 거치고 12월 달에 들어가고 정월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농민의 수중에는 쌀이 하나도 없고 상인의 수중에 들어간 쌀을 융자를 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말하는 것대로 2만 환이라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고 그러면 비료대가…… 외상된, 외상 비료대가 회수가 안 된다 할 때에 있어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자금은 한은에서 재할인을 한다든지 농은에 기채를 시킨다든지 무슨 그래도 방안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의 구애를 받으니까 재할인을 할 수가 없다, 비료대 외상을 회수하기 전에는 안 된다 하고 있으니 결국에 가서는 12월 말까지는 지금 계획한 대로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금년의 담보융자제도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만약에 비료외상대가 회수가 안 될 때에 있어서는 11월 말까지 자금이 부족한 65억을 다른 재정조치를 해서라도 여기에 보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2만 환을 그대로 융자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2만 환 이하로 곡가가 떨어질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말하자고 하면 지금 농은에서는 2만 환 이하로 곡가가 떨어질 때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자기네가 부담할 수가 없다, 정부가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농민도 작년까지는 2만 환이라는 돈을 갖다 쓴다 치면 최소한도 2만 환이라는 값은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융자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비료대는 놓아두고 현금 1만 환만 준다는 이런 가격으로 인해서 정부가 곡가에 대한 2만 환 선도 보장을 안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데서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2만 환 이하로 갔을 적에 보장을 정부에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가 듣기에는 가격동의안을 농림부에서는 2만 환은 정부가 보장을 한다고 해 놓았다고 합니다마는 재무부가 딱 쥐고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끝이 안 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는 곡가가 2만 환 이하의 선에 떨어지더라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2만 환 이하까지 곡가가 떨어질 때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파탄이 되더라도 경제안정계획이라든지 재정안정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농림위원회에서 물었읍니다마는 확실히 다짐을 받아야 되겠어요. 농림부장관은 비료외상대가 없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찰로 2만 환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있어서 지금 누구나 우리 농민들이 다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해서 양곡을 팔고 또는 담보로서 저당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1만 환밖에 못 갖다 쓴다고 하면 아마 팔지도 않을 것이며 또 담보로 제공도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외상대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융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지금 2만 환 이하를 받고라도 현금을 받기 위해서 판다든지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료외상대가 없는 농가하고 비료외상대가 있는 농가하고 양쪽이 전부 융자신청을 했을 적에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만약에 비료외상대가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외상대 없는 사람은 뒤로 돌린다, 자금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2만 환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떠들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지금 현재 난처한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물어물해서 넘기기 위해서 이를테면 현금으로 2만 환을 준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현금을 비료외상대가 없는 농가에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2만 환을 더 준다 하더라도 작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대부분 상인들이었었는데 상인들이 갖다 하더라도 2만 환 준다고까지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2만 환을 방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거짓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농림장관께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또다시 묻겠읍니다마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외곡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이 언론인들이 쓰는 것을 본다 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실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외곡이 남어서 포화상태에 있지만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잉여농산물을 안 들여올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달리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금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 치면 총수요량 3100만 석에 대해서 지금 외곡을 도입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월양곡, 금년에 생산된 양곡을 가지고서 지금 충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500만 석에 가까운 외곡을 안 들여올 도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잉여농산물을 팔어 가지고서 1년에 이백칠팔십억 또는 많아서 430억…… 이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500만 석이라는 앞으로 커다란 숫자를 도입해다가 수급 면에 있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 가지고 곡가를 떨어뜨리고 농민을 이렇게 희생시킨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금년의 추곡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1600만 석이라는 지금 수확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곡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정부가 보장한다는 대책을 쓴다고 그러면, 지금 2만 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양곡을 3만 환대로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한 섬에 대해서 1만 환 이상이 농가에 수입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수입이 한 섬에 대해서 1만 환 이상이 더 수입이 된다 할 때에는 추곡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1645억이라는 수입이 농가에서 더 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잡곡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2700만 석…… 2700만 석이 한 섬에 대해서 1만 환 이상씩 농민들이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27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농민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농민에 이를테면 그마만 한 부담을 더 시킨다고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농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30억을 우리가 채운다고 하면 농민은 1000환 이상 2000환에 가까운 수입이 늘지 않느냐? 이것이 느는 데 있어서 농민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이래서 도시에 있는 이 상공업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국방비 조달을 위해서 무제한하고 외곡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론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국에서 그저 준다고 해 가지고서 국방비 조달을 위해서 이 잉여농산물은 우리가 싫지마는 안 받을 도리가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농민의 수입이 얼마만치 더 증가가 되고 농촌경제에 얼마만치 좋은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농촌의 구매력이 얼마만치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상공업자가 얼마만 한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쯤은 정부가 적어도 재정안정계획, 경제안정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는 항상 정부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이 지금 비료대 1만 환을 그대로 놔두고, 과거에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지금은 다소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그대로 두고 현찰 1만 환만 주는 데 찬의를 표하고 현금 2만 환 지출하는 데는 맹렬한 반대를 해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농업은행을 우리가 창설한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경제를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창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은행이…… 농민을 위한다는 농업은행이 1년에 100억 환 이상의…… 이를테면 담보융자자금 이것을 자기네가 취급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적다, 이자수입이 적다 이래 가지고서는 영리본위로, 지금까지 이 곡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협력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농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너무나 재무부장관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농업은행이 이익을 받아다가 그 이익을 누구한테 줄려고 농민이 이렇게 하루만 더 지나가면 하루 그만치 손해를 볼 이 시기에 있어서 자기네 이자가 덜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천연시키고 2개월 3개월을 걸쳐서 이 제도가 활용 못 하게 만든 그 책임이…… 그 책임이 과연 크다고 보는가 적다고 보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알기에는 정부는 부흥부라든지 재무부가 소위 150퍼센트 라인, 물가지수가 150퍼센트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교육세를 신설하고 외환세를 신설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미가는 떨어지고 있지마는 다른 물가는 상승 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여기에 당황한 재무부라든지 부흥부는 이 물가지수 150퍼센트 라인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가지수 계산에 있어서 약 40퍼센트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곡값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곡가가 떨어져서 안 된다 또 국내의 지금 경제실정을 보아도 이 곡가가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져서 안 될 이 마당에 있어서 그 125퍼센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부라든지 부흥부는 이 미가가 떨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증거로서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첫째로 이번에 있어서 농은하고 OEC하고 농림부하고 사이에 있어서 이 현찰을 2만 환을 방출하느냐 1만 환을 방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2개월을 끌었다는 이것이 이 결국에 가서 미가를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은이 만약에 미가가 2만 환 선 이하로 떨어질 때 있어서 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데 있어서 재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꺼리고 있다는 사실 또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 지금까지 재무부는 성의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다 치면 곡가가 떨어져서 물가지수 125퍼센트 라인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항상 경제가 안정이 되었다, 재정이 안정이 되었다, 경제가 부흥 단계에 들어갔다, 건설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얘기는 농촌경제가 이렇게 파탄에 처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냐? 이 나라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 가지고 원조의 혜택을 일부 특수층에다가 국한시키고 이래 가지고 농민의 희생에 의해서 극소수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이러한 이를테면 독점…… 지금 경제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아마 그 선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 않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랴 치면 야당이 언제나 정책적으로 여당이라든지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허위날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과연 한번 이 석상에서 우리가 숫자를 갖고 따져 봅시다. 금년 봄까지 우리가 21억 8809만 불의 원조를 받지 않았어요? 이 원조의 혜택을 과연 누가 받았느냐, 이 원조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가 피해를 입느냐 할 적에는 피해는 농민이 입고 이익은 특수층에 있는 국한된 몇 사람들이 받고 있지를 않소! 지금까지, 재무부장관 애기를 해 보세요. 원조 21억 받아다가 농촌에 해 준 것 무엇 있읍니까? 잉여농산물을 들여다가 농민을 죽여 놓지 않었소? 여러분들 얘기는 비료를 주었다 이렇게들 얘기합디다마는 비료를 갖다가 장사를 하지 않었소? 정부의 돈을 만들기 위하여 파는 데 불과할 것이고 정부에서 안 했으면 다른 상인이라도 비료를 갖다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서 과연 원조의 혜택을 받았느냐, 피해는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있어서 아마 농민이 피해를 받고 이익은 특수층에 속한 몇 사람들이 받고 그러한 결과, 이것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원조를 받은 이 나라에 있어서 농민을 희생시키고 농민에 희생을 강요한 이러한 정부가 과연 이 나라의 경제안정을 도모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경제안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6할 2푼이나 되는 농민이 이렇게 경제파탄을 일으켜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실정도 모르고 오히려 곡가가 떨어져야 125퍼센트 라인을 유지한다는 이러한 식의 정부라면 물가가 안정되어도 소용이 없고 경제가 안정되어도 소용이 없고 경제가 부흥되어도 소용이 없고 건설되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항상 내가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나 농림부에 있는 분들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에요. 이 원조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지를 않느냐, 농민의 수요가 크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은 수긍을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미곡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원조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조가 없을 때에 있어서 미곡이 우리가 수출되었을 때에 그 수출불 그 값이 얼마나 나가겠느냐 그것이에요. 2000대 3000대를 넘을 것입니다. 2000대 3000대 그마만치 넘는다고 그런다 치며는 그마만 한 소득을 농민이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에요. 이 쌀에 대한 수출불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물건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지금 이것을 500 대 1 지금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25불이라는 출혈수출을 해 가지고, 그것도 500 대 1로 팔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125퍼센트 라인을 기어이 유지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 또 아까 이야기한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한 외곡은…… 외곡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이것은 너무나, 좀 더 생각을 널리 안 해 본 데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러한 방면에 검토를 정부가 진지하게, 어느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익이냐 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른 분들로부터도 아마 질문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농림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만한 정도로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곡 안정선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 미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서는 영농자금을 대담하게 방출하고 매상제를 쓰는 미곡담보융자를 계속 실시하고 또는 외국에 수출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사실은 금년에 추곡생산고가 1659만 석…… 1660만 석을 예상을 하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70만 석입니다. 재작년에는 1245만 석, 근래에 와서 금년에 우순풍조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풍년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금년 8월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로서는 강구해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미담 을 작년에는 100만 석 하던 것을 금년에는 150만 석, 50만 석을 증가해서 150만 석 하자, 다음에 외국에 양곡을 금년에 좀 수출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50만 석을 이미 현재 실시 도중에 있으며 또는 외국에 수출에 대한 것은 이미 유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끼나와에 우리 미곡사절단을 내보내서 양은 적습니다마는 5000톤을 보내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일본으로 두 사람을 우리 사절단을 내보내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금년에 외국에 수출하는 수량이 과다 는 물론하고 길이라도 열어 놓자 하는 것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영농자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영농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재정자금으로서 39억 5000환과 15억 환과 10억 환, 이것은 유 의원께서 아시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금융자금으로 농은 은행 자체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쭉 과거부터 나간 것이 현재 120억 환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영농자금으로 총 나간 액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써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 매상제도를 왜 안 쓰느냐, 이것은 과거 우리가 쭉 재작년까지 매상제도를 썼읍니다. 매상제도를 쓴 그 결과가 농민한테 이익을 주었느냐 또는 정부의 양정에 커다란 좋은 결과를 주었느냐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작년 형편으로서는 매상제도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쓴 것이올시다. 이 점은 아마 유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재정이 넉넉해서 매상을 생산비 이상으로서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며는 또는 현재 농산물가격유지법이라도 있다고 하며는 매상제도를 썼을 것입니다마는 불행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금후 농림부에서도 현재 초안 중에 있읍니다. 국회에 이 안이 나온다고 하며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고려하셔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 오끼나와에 내보낼 가격이 톤당 155불, 이것이 국내의 가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파는 이상에는 국제시장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쌀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대만미 가운데에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종래의 상등미가 우리나라 쌀하고 오끼나와에서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종래 미 상등미가 얼마냐 하며는 147불이올시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47불에 우리가 사들여다 먹었읍니다. 오끼나와에서 우리나라 쌀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종래 미 147불짜리가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곡사절단을 내보낼 적에는 양쪽이 서로 경쟁할 적에는 최후의 어느 선까지 내리라 하는 이런 말까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제시장가격에 비추어서 155불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그러면 ‘480’을 들여온다든가 물건을 들여오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미곡담보융자가 시기적으로서 실패했다 이런 말씀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에, 미곡담보융자를 작년부터 처음 했읍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11월 18일에 처음으로 농업은행에서 각 지방에 송금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읍니다마는 작년 추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지방을 중심해서 작년 추수가 기후가 일찌기 차져서 10월 중순 이후에 대개 추수가 시작되었읍니다. 작년 추수가 늦었기 때문에 담보융자가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아주 곤란했읍니다. 재정 때문에…… 처음으로 11월 18일에 돈이 나가서 11월 하순경부터 실시가 되었읍니다. 금년에 추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년 추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추수보다 2주일 늦었읍니다. 기후가 작년보다도 2주일이 늦었고 지금도 경인지구에, 수원지구에 내려간다고 하면 아직까지 타작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결코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작년에 비추어 봐서…… 작년에 11월 하순경부터 송금을 했읍니다. 다음에 비료외상대금 회수문제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예년 우리 농민들은 미곡담보융자가 있건 없건 또는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건 안 하건 봄 이후에 비료외상 나간, 비료외상 나간 것을 연말까지는 대개 8, 9할 다 상환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의 순진성올시다. 나는 결코 비료외상 나간 농가에서 미담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쌀을 주어 가지고, 미담 없는, 외상 없는 사람한테 쌀을 주어 가지고 2만 환 받는 농가가 나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은 이러한 순직성이 없는 그러한 농가는 나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담 없는 농가와 미담 있는, 비료외상 있는 농가와 비료외상 없는 농가를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 이것은 제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답변했읍니다마는 작년의 실적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시간과 어느 선과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 시각에 비료외상 있는 사람과 비료외상 없는 사람이 같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곡담보융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장구한 시일 사이에 이것을 차별할 수가 없읍니다. 미곡담보융자에 있어서 비료외상이 없는 농가와 비료외상이 있는 농가를 차별할 수가 없읍니다. 실무에 있어서…… 그러므로서 이것은 누가 오든지 먼저 오는 사람에게 내어 주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료외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만 환씩 주고 비료외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2만 환씩 주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년도에도 이와 같이 실시했읍니다. 다음에 2만 환 이하로서 하락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물가는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추석 후에는 쌀값이 쭉 뚝 떨어져서 연말까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미곡 이외의 물가는 추석 이후에는 연말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해든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년 봄 이후에 가서 소위 미담 실시한 쌀을 처분할 적에 2만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읍니다. 가령 2만 환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이것이 누구, 은행에서 손해 보느냐 농가가 손해 보느냐 그 어느 쪽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일에 2만 환 이하로 떨어질 때엔 양곡특별회계가 이것을 매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하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미곡가격동의안이 나올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이…… 부기로서 농림부로서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업은행에서 2만 환에 대해서 이 내년에 떨어질 적에, 곡가가 떨어질 적에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2만 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업은행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동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그 어구가 확실하지 않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가에, 비료외상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만 환 또 다음에 외상…… 비료외상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만 환으로 주고 비료외상 대금은 이 물체를 처분할 적에 준다 이런 문구만 있었읍니다. 비료외상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 문구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농업은행에서 잠시 의심을 가진 것이올시다. 이것을 결코 농업은행에서 여기에 찬동 안 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 문구의 해석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업은행에서 현재 2만 환씩 주고 있읍니다. 다음 외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농민한테 손실을 주고 일부 층에 많은 이득을 주었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원이 연 2억 불 내외가 됩니다. 이 가운데에 비료만 하더라도 연 4000만 불 내지 5000만 불 됩니다. 비료는 그 일부 민간 사람들이 20퍼센트 내지 25퍼센트 쓰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정부가 직할하는 것은 실비로서 농민한테 내보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혜택이 상인한테 있느냐 일부 층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올시다. 다음 잉여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 봄부터 일어나는 문제이지마는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잉여농산물을 들여올 적에 국방미만 지원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양곡으로서 우리가 충당할 수 없으니 잉여농산물을 들여왔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부 층에서만 혜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소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 제가 참고로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미가의 동향을 보며는 재작년 9월 하순의 쌀, 시내 미가 쌀 한 가마니에 얼마씩 하였느냐 하면 1만 9900환 했읍니다. 그해에 11월 15일에 이것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1만 5000환에 떨어졌읍니다. 9월 말 가격을 100이라고 한다면 11월 15일 현재에 가서는 25퍼센트 떨어졌읍니다. 재작년이올시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작년 9월 말 가격이 쌀 시내 가격이 가마니당 1만 6200환 했읍니다. 이랬던 것이 1만 3000환 했읍니다. 떨어지기를 20퍼센트가 떨어졌읍니다. 금년은 어떠냐? 금년 10월 말일 가격이 1만 6300환입니다. 어제그저께 15일 가격이 얼마냐 하면 1만 2490환입니다. 떨어지기를 23퍼센트 떨어졌읍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퍼센트 떨어졌고 재작년에 비해서 2퍼센트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곡생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289년도에 1285만 석이올시다. 작년에는 얼마냐 하면 1575만 석입니다.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21퍼센트 증가가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1660만 석, 1659만 칠천몇 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퍼센트 증산이 되었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23퍼센트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 점 참고로써 말씀 올렸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이미 농림장관께서 일부 제가 답변할 것을 대신 하셨읍니다. 지금 먼저 유 의원에게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이번 미가 저락에 대해서 순전히 그 원인이 자금 방출을 적당히 하지 않었기 때문에 미가가 저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책임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 있읍니다. 자금 방출하는 이 자금계획은 재무부가 이것을 위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당연히 방출할 자금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미가가 떨어졌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저에게 하실 것이지 농림장관에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년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풍이올시다. 전례에 없는 이런 대풍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 미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향으로 이것이 간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세면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금년이 대풍인데도 불구하고 곡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곡가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시인하실 것이고 저희도 시인한 것입니다. 다만 왜 곡가가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었느냐 이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져야 될 것으로 알고 곡가가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도 여러분에게 죄송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대해서도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 재무부에서 당연히 방출할 것을 하지 않었느냐? 아까도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안정도 말씀하셨고 원조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 경제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철칙으로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과거 건국 10년을 뒤돌아다 볼 때에 인푸레로 말미암아서 첫 번에 희생된 분이 농민입니다. 도시인…… 도시에 계신 분보다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첫째로 희생이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이 농민의 희생이 적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경제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러니저러니 해도 도시에 있는 사람은 좌우간 삽니다. 허다못해 하루살이 시가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좌우간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견딜래야 견딜 도리가 없읍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경제안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자금 방출을 극도로 억제할 때에 이것에 쫓아 가지고 아마 희생되는 분들이 여러 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농민도 있겠지만 큰 기업가들이 이것에 의해 가지고 희생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이것이 언제든지 그 인푸레를 지난 뒤에는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토대를 굳건히 세운 뒤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출발하자는 것이 저희가 철칙으로 세웠고 저희가 이런 개념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시적 무슨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그런 경제안정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자금의 계획을 어떤 정도 억제해 가면서도, 일부 산업의 이를테면 수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희가 신념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하다가 계획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물론 저희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해 오던, 과거 2년 동안 해 오던 경제안정정책이라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난 것을, 저희가 그런 자신 위에서 앞으로도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예산심의할 적에도 제가 상당한 비난을 받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어떠한 신념하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국에서 과거 4, 5년 동안에 20여억이라는 거대한 원조가 왔는데 농민에게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러분께서 직접 농민에게 원조자금이 직접 가지 않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이 꼭 직접으로 돈이 그 사람한테 가야만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빙빙 돌아 가지고 갈 적에는 직접 간접으로 역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민이 위주로 하는 것이, 이를테면 잡곡도 있읍니다마는 위주로 쌀입니다. 위주로 쌀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농민이 필요한 모든 그 필수품이라는 것은 사야 됩니다. 농민이 자기가 직접 손을 가지고서 심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없읍니다. 전부 사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는 물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적에 대부분이 원조자금을 가지고서 원료를 들여다가 제품 해 가지고 나온 그 제품을 농민이 사게 됩니다. 1년에 적어도 150만 불 내지 180만 불의 원료를 저희는 지금 원조자금으로서 도입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없어진다고 저희가 가정할 때에 우리나라 산업은 전부가 이것이 중지가 될 뿐만 아니라 농민이 필요한 모든, 예를 들면 광목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무신 같은 것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농민의 지금 필수품으로 되어 있는 광목이나 이 고무신 같은 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것이 ICA 딸라 원조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농민에게 혜택이 안 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원조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농민에게 직접 환화나 딸라가 가지 않었다고 해서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읍니다. 농민에게 혜택이 가고 도시민에게 혜택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대해서 혜택이 간 것만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생산비가, 지금 현재 쌀값이 생산비의 2할 정도 이하로서 이 쌀값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생산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년 곡가를 심의할 적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무엇을 생산비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농림부하고 재무부하고 항상 시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비에 있어서 물론 지금 2만 환 정도로서 지금 미가가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생산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어떤 정도까지 생산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만 농림 당국으로서는 이건 생산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하면 물론 농민이 이를테면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쌀값을 일반 도시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 값을 내는 모양으로 동일한 산출방식으로 만일에 쌀값을 계산한다면 이것이 아마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실상에 있어서 생산비가 못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7할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민이고 또 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품의 하나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농가가 다섯 사람이 쌀을 내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기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를테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사람이, 가령 다섯 사람이 전부 다 나가서 일을 했을 적에 이 다섯 식구를 전부 생산비에 집어넣느냐…… 만일 다섯 식구가 전부 다 나갔을 때에는 다섯 사람에 그날그날 이를테면 임금을 주는 것을 계산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생산비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런 경제형편에 있어 가지고 어린애가 나가서 일을 한 것꺼정 저희가 생산비에 넣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좀 어렵지 않느냐……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비에 대한 산출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농림부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2만 환 베이스로 할 것 같으면 대략 생산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농림부에서도 미담을 할 적에 2만 환이 이것이 쌀의 적정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었나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에서 농림부의 2만 환 가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만 환 이것을 3만 환으로, 아까 유 의원 말씀이 3만 환으로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천몇백억의 농가의 수입이 느는데 그것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에서 오는 잉여농산물을 받지 않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설사 저희가 3만 환에 동의를 한다고 저희가 가정합니다. 가정하게 되면, 지금 2만 환을 저희가, 농림부나 저희가 2만 환이 이것이 어떤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가지고 있는 2만 환을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3만 환으로 올린다고 전제하게 되면 알 수 없읍니다만 아마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도 아마 농가에 있는 농민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아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농민은 모든 물건을 다 사야 됩니다. 쌀 내는 이외에는 전부 다 사야 되는데 3만 환이면 다른 물가가 거기에 좇아서 올라갈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3만 환 한다고 하면 상당한 통화량이 될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쪽으로 통화량이 늘고 한쪽으로 물가가 오르면 직접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농촌에 있는 농가입니다. 쌀 이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외상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오느냐 이가 오느냐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알 수 없읍니다만 인푸레로 말미암아서 오는 해가 오히려 쌀값 올리는 것보다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솔직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맥을 위해서 재무부에서 거대한 융자를 해 준다는데 왜 이런 융자를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것은 잉여농산물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읍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아직 청산이 다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원맥에 대해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해에 오는 대략 한 5000만 불에 해당하는 미국 잉여농산물을 저희가 도입하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하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단이 되더라도 융자를 안 해도 괜찮으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방부 비용의 조달…… 대부분이 이 잉여농산물 조로…… 반가량은 잉여농산물 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뒷받침할래야 할 수가 없읍니다. 국군을 대폭 삭감하기 전에는 저희가 뒷받침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국제정세에 보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군을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할 적에 도저히 지금 국군을 삭감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군도 삭감할 수 없고 잉여농산물도 들여오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무엇으로서 이 국군의 뒷받침을 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읍니까? 다른 길이 없읍니다.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길밖에 없읍니다. 잉여농산물을 꼭 들여와야 되느냐,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지탕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농림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면 금년이 대풍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잡곡이나 미곡을 모두 합쳐도 200만 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농림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만 석의 양곡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 그해그해의 양곡수급계획을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작년에 미가가 올라갈 적에 저희가 500만 딸라라고 하는 그 정부보유불을 방출하면서 대만에서 쌀을 들여온 예가 있읍니다. 작년에도 흉년이 아니었읍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올라가서 500만 딸라의 정부보유불을 방출해 가지고 대만의 쌀을 들여와 가지고, 금년에 설사 이것이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적에 그해그해 양곡수급계획을 해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의 양곡은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마음 놓고서, 국민도 살고 뿐만 아니라 일할 적에 마음을 놓고서 일할 수 있읍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이를테면 도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날그날 벌어 가지고서 그날 먹는 경우로서 그날에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굶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서 저희가 국가를 운영할래야 운영할 도리가 없읍니다. 2년을 내다보고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자면 아까 유 의원이 말씀하기는 5000만 딸라에 해당하는 잉여농산물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문제지 양곡수량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아야 저희가 마음을 놓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그해 양곡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못 하게 된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일을 봤어요. 500만 딸라의 정부보유불을 방출해 가지고 쌀을 들여온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으로써 저희가 매년매년 일을 해 간다고 하면 이것이 국민에게 첫째, 불안감을 준다는 이러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잉여농산물 조로 들여오는 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금년 곡가 형편으로 보아서는 다소간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경제를 앞으로 내다볼 적에 큰 위험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아까도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물론 직접 재무부 소관은 이것은 아닌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가가 떨어지는 것을 재무부에서는 환영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재무부도 역시 국가기관의 하나고 재무부 직원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미가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적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을 적에 미가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은 환영할래야 환영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순전히 낭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미가가 떨어지는 것을 환영하겠읍니까? 다만 금년이 풍년이므로 말미암아서 미가가 떨어지는 경향에 있는 것은 그것은 다행한 사실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것이 저희 고충이고 유 의원께서 염려하는 고충도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3월이나 4월에 가서 적어도 미가가 2만 환 이상으로 갈 것은 저희가 확실히 믿고 있고 2만 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 점은 저희나 유 의원이나 염려하는 것은 똑같은 점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미가는 적어도 최저한 2만 환 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믿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미가가 이것이 너무 오르고 너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본 문제를 저희가 각 방면으로 볼 적에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미가가 적어도 일직선으로서, 횡선으로서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기복이 굉대히 컸던 것을 될 수 있으면 이 기복이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끌고 갈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명년 3, 4월에 가서 이것이 3만 환이라든지 4만 환이 되든지 하는 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가령 2만 환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기복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경제가 어떤 정도까지 안정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하면 안정하다는 이러한 태세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국민의 생각이 들어가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도를 받드는 동시에 국민의 갈망이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가가 안정되어 가지고, 미가가 안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말할 때에,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힘은 적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이 미가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발언통지서를 여러 분이 내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결의에 의해서 이 질문이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간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질문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휴회는, 본회의 휴회는 모레부터로 됩니다. 내일 질문 하루 더 하고 모레부터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