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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구

허경구

許景九

생년월일: 1942년 9월 28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강원 속초시,양구,고성,인제군)
소속정당: 무소속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강원 속초시,양구,고성,인제군
제11대 국회(지역구)
강원 속초시,양구,고성,인제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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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건
허경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5 | 순서: 3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은 민정당 정권과 피곤한 신경전을 벌여 왔읍니다. 과연 이 정부가 88년에 정권을 이양하게 될 것인지…… 개헌을 하게 될 것인지…… 또 ―․― 살상극이나 벌이게 되지 않을는지 등등……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사실과 유언비어의 중간에서 판단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 정권이 내거는 약속과 실천의 괴리에서 심한 갈등을 느껴 왔던 것이올시다. 이 정권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이 정권처럼 많은 대형 부정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청렴을 가장하는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이 정권처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내실 없는 허장성세가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그리고 이 정권처럼 자율과 경쟁을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독단과 농단과 전단이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정부는...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5 | 순서: 5

따라서……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5 | 순서: 7

의장님을 보아서 조용히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소욕을 빙자한 과욕을 버려야 하고 소욕을 가장해서 과욕을 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노리고 꾸미고 획책하고 계측해 온 정치 조준이 얼마나 어긋났던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정국 설계와 운영에 깊은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는 과오나 시행착오에 대한 죄값은 후대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박 정권이 뿌린 비극의 씨앗을 이 정권이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듯이 이 정권은 만에 하나라도 결코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파국이나 비극을 담보로 삼아서 이 정권을 영위하고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말에 ‘쟁신 7명만 있다면 도는 잃을지 모르나 천하를 잃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09-28 | 순서: 6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유사시 함께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이 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이 조약은 한미 방위체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한반도와 동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왔읍니다. 지난 7월 14일 미 의회는 ‘제스이 헬름즈’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50명의 중진의원이 제안하여 상원 본회의에서 동 조약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갖는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11대 국회 116차 회의 | 1983-04-30 | 순서: 1

외무위원회 허경구 의원입니다.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열린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의 요청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인질억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하여 함께 이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국가원수, 외교관 등 그 대상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국제테러협약이라면 이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협...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4 | 순서: 1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금년 8월 1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1년 8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여행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예상되는 여권사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0-06 | 순서: 1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읍니다. 박 정권 18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박 정권의 초기 2년간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는 현재 괄목할 만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불안정한 요소와 불확실한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미국 동남아 방문에 이어 금년에도 성과가 높은 정상외교를 펼쳤읍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제의를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대내적으로 볼 때는 반대세력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인색하고 소극적인 자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72%

허경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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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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