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화장품법안 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양순 의원입니다. 화장품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과 오양순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 등 2건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이 의약품과 특성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품과 유사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게 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약사법과는 별도의 화장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에 관련된 정의규정들을 두면서 일반화장품과는 별도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둘째,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 약사법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품 등의 제조업에 대한 휴․폐업 및 재개의 경우 1월 미만의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넷째,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등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조나 수입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시설의 폐쇄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화장품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도록 하되 이 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법안

그러면 화장품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