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고양․덕양 출신이신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국헌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경력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는 책임감리 대가기준을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대가기준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감리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영업활동제한을 폐지하며, 다섯째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협회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임원승인 등 협회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폐지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업종 간 영업범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완화하여 건설업자 스스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의 허용을 확대하고, 넷째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특수건축물의 시공제한규정은 건설업면허대여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골재의 집중 개발 또는 비축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골재의 수급을 시장기능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골재채취업의 양도 양수와 합병 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셋째 골재채취허가 후 6월 이내에 골재채취 착수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허가기간 동안 골재 수급상태 등을 감안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채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것은 이미 채취한 골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골재채취와 같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골재채취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제199회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개개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01회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및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

이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