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0항 음용수관리법안, 의사일정 제51항 토양환경보전법안, 의사일정 제52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음용수관리법안 외의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음용수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시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먹는 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금속광산 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개 법안을 제1차 및 제9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음용수관리법안은 우리말 용어인 먹는물관리법안으로 바꾸는 등 각 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용수관리법안 심사보고서 토양환경보전법안 심사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음용수관리법안에 대하여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안에 대하여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