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통위원회의 金榮珍 議員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의 金榮珍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계획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관련 등기제도를 개선하고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기관 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의 관계 서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별도로 통보되는 점을 참작하여 일반인의 공람기간을 종전의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물건 기타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을 신설 보완하며 셋째, 도시철도건설자가 타인의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철도건설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며 다섯째,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철도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기관 간의 이견조정 및 심의기능을 보완하여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반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일반인의 공람기간을 개정안에서는 30일 이상을 14일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으나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20일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 교통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자동차서비스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며 둘째, 이와 함께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이사 수를 5인에서 6인으로 1인을 증원하며 셋째, 공단의 목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반 절차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신규사업 중 교통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관광’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개정안에서는 공단의 사업범위에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안 제6조의 사업란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입법체계상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