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발의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인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산기자재에 대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내, 외산 차등 없이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타 공공법인의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여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100%를 25%로 축소하여 단일화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의 경우 현행 12%를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를 12%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40%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가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신탁안정기금에 대하여 동 기금의 조합원들에게 실제 손익을 분배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손익귀속시기의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동 개정법률안 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들은 지난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의 안으로 제안, 본회의 의결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들 관련 규정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 연예인, 기타 자유직업 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에서 3%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선박 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동법 개정법률안 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들은 이미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제안, 본회의의 의결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들 관련 규정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평가대상 자산을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하고 이 법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만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자산재평가율을 현행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 1회만 실시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기업 사정에 따라 재평가 기준일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형식적이고 재평가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재평가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자산재평가를 도매물가지수 25% 이상 인상 시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산재평가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평가 기준일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허용하는 등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셋째, 감정기관의 범위를 모든 감정평가법인으로 확대하고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새로이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1%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후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과세유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보고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던 재평가착수보고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재평가심의회 자문제도를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시한을 2001년 12월에서 2000년 12월로 앞당기고 개정법률에 의한 재평가는 1회만 허용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