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장 화재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 어제 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갔던 그 화재에 대한 피해 또 제가 갔을 때에 구호대책에 대한 구호물에 대한 것 그 대강 거기에 대해서만 잠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 서언 단기 4289년 10월 13일 제22회 국회 제87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키로 결의된 원주시장 화재발생에 대한 피해상황을 내무․사회보건․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화재발생 단기 4289년 10월 14일 오전 2시 8분경 2. 화재진화일시 단기 4289년 10월 14일 오전 4시 40분경 3. 화재발생 장소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내 제299호 이기성 점포 내 4. 화재발생 피의자 본적, 경기도 양주군 호부면 율석리 486 주소, 강원도 원주시 원동 20반 피복제품상 이기성 당 35년 5. 화재원인 당시 절전으로 인하여 피의자 이기성 음주 후 촛불을 켜 놓고 점포 내 마루에서 취침 중 옆 판자에 인화 발화됨 6. 화재피해 금액 총액 2억 8236만 환 정도 건물피해 점포 23동 점포 세대수 208 추산액 8800만 환 정도 물품피해 종류 주단포목, 피복, 철물, 잡화 기타 추산액 1억 9436만 환 정도 7. 인축피해 전무 8. 진화작업에 출동된 인원 및 차량 인원 경찰관 서장 이하 130명 의용소방대 대장 이하 36명 헌병대장 이하 80명 육군소방대 6명 시청직원 30명 일반 의용인 20명 차량 의용소방대소방차 2대 육군소방대소방차 3대 미군소방대소방차 3대 기타 차량 5대 우 인 찌 2대 탱 크 1대 부루도자 2대 9. 천후 및 지형관계 당일의 천기는 바람이 잔잔하여 풍속으로 인한 소화작업의 지장은 무하였으며 지형은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여 민가의 조밀지대이며 점포가 연쇄되어 있었음 10. 소화작업상황 화력은 일시에 폭발한 것처럼 화기가 충천하고 발화 시초에는 능히 진화할 가능성이 유하였으나 하수구의 단수로 말미암아 진화작업과 소방차의 활동은 극히 제한 되고 부득이 연소방지책으로 상점 또는 주민에게 톱, 도끼를 징발하여 통로를 연쇄한 지붕을 붕괴하여 시장 중앙 횡단작업에 성공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였음 11. 이재민 구호상황 이재민 수용소 설치 제1군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응급조치로 천막으로 가수용소를 설치하고 전연 연고 없는 이재민을 수용하여 구호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 의무반 설치 도립의원 및 제1군사령부 후송병원의 협조를 얻어 임시 의무반을 설치함 12. 기타 피해상황 화재를 면한 잔여점포에 있어서는 대부분 상품을 구출하였으나 때마침 대혼잡을 이룬 군중 속이라 행동에 제압을 받았으며 이 기회를 틈타고 도량한 많은 분자들에 의하여 또한 다대한 상품을 도난당하였음 13. 화재 이재민 피해상황 이재민 총수 2079명 천막 수용 186명 여관 수용 74명 연고자 분산 수 1993명 양곡 및 구호물자 배급상황 품종 희사처 배급 백미 20입 외미 원주천주교회 40포 모포 도 270매 광목 〃 250마 의연금 원주경찰서 원주화교대표 70,000환 정맥 도 62석 37 좋습니까? 그러면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결론은 우리 세 분과에서 합의를 본 그 결론을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건 화재는 단기 4289년 10월 14일 오전 2시 15분 발화하야 동일 오전 4시 40분에 완전 진화된 것이 사실이며 본 화재의 발생된 장소는 원주시 중앙동에 소재한 중앙시장 내에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이기성 방에서 발화된 것이며, 본 화재의 원인은 당시 절전으로 인하야 이기성 음식점 내실 마루에 초불을 켜 놓고 취침 중 판자에 인화하야 발화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2. 화재피해금액은 건물피해 23동 378칸 점포 세대수 228세대 건물피해액 약 8800만 환 물품피해액 약 1억 9400만 환 인축피해 전무 3. 본 화재 발생 당일은 시 당국의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상수도의 로깡이 파괴되며 전일부터 단수되고 있음으로 화재 발생 현지에서 약 1㎞ 거리 지점에 있는 하천에서 소화수를 운반하여 소화작업을 한 관계상 소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추측하는 바이다. 4. 본래 본 시가에는 소방서가 없을뿐더러 수리가 불리한 관계로 만일 유사시에는 현존 의용소방대의 소지하고 있는 소방기구와 소방원으로서만 소화에 종사하였다 한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약 8만 이상이라 하므로 본 시의 제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 원주시는 의용소방대로서는 방화력이 부족함을 인식하였음에 비추어 소방서의 설치가 지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5. 현재 이재민은 좌기 사항을 요망하고 있다. 당국은 피해주택의 건설복구자재와 시공자금의 장기융자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 이재민에 영업자금의 장기융자조치를 알선하여 줄 것 이재민에 대한 감세조치를 지시하여 줄 것 원주시에 소방서의 설치와 소방기구의 배치를 강화시켜 줄 것

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의서가 있는데…… 건의문이 있는데, 두 조목 건의문이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할 것 없이 그대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 이의 없으시지요? 건의문 읽으세요.

그러면 그 건의서를 잠간 읽겠읍니다. 정부는 원주 화재 이재민에 대하여 복구자금 및 자재와 영업자금은 장기대부의 방도로 지급 융자조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원주시에 소방서를 지급 설치할 것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건의서 두 조목으로 이루어진 건의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세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서는 이의 없이 채택되었읍니다. 어저께 원의로 작정된 애급 및 항가리 사태에 대한 공산진영의 동태와 이북 공산괴뢰군대 이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듣겠읍니다. 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