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안은 김동철 의원, 이원욱 의원 2건,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