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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기도 합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제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된 안산 단원을 출신 국민의당 부좌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764일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상 최악의 참사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저마다 가슴 아픈 상처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배가 왜 느닷없이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우리 국민들을 다 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지 못합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인 저 역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수많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어 보며 지난 2년간...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산시 단원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노영민 의원, 박남춘 의원, 박병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보호협회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안은 김동철 의원, 이원욱 의원 2건,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 225조 원보다 5조 원이 증액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5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전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 유효계약액 급증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올해보다 2.2% 증가한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희생과 피해를 입은 지역인 안산시 단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좌현 의원입니다. 저희 안산은 이번 참사로 수백 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비롯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분들의 구조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거센 조류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구조작업에 임하고 계신 모든 구조대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총리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돌이켜 보면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든 이번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꼭 했어야 할 일 중에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지요.
본 의원은 이번 사고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사고를 접한 최초 보고부터 잘못 또는 부정확한 보고로 실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사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서 대통령으로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해야 될 행동을 못 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고 초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선박까지 신속하게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지시는 그날 오전 10시에 열린 세월호 사건 청와대 대책회의 결과 첫 지시인데요. 오전 10시에 열린 이 회의가 이 사고와 관련한 최초의 대책회의였습니까?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세요?
오전에 계속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 접수 한 시간여 후 최소한 사고현장에서 서해경찰청 헬기와 123정이 도착해 구조 활동을 시작한 9시 30분으로부터 30분 후에 열린 대책회의입니다.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소집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질문 다 끝나고요? 더더구나 그러면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더더욱 모르시겠습니다?
대책회의가 소집되고 보고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책회의 결과 대통령께서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총동원’ 지시를 내리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엄청난 현장, 결과적으로…… 이 수습의 총괄책임을 해경청장에 맡긴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총리님, 이 참사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해양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그 권한을 넘어서라도 구조에 필요하다면 정부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동원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포함한 겁니까?
포함했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청장이 그 권한을 넘어서 모든 일들을 총장 주재로, 책임하에 다 집행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현장 말입니다, 현장.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이 정부부처의 모든 권한을 넘어서서 이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해양청장에게 총 책임을 맡긴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에서 초기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또는 낙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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