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대구 달서 갑 출신이신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8월 9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상황 보고와 함께 재해대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과 중산층 기반강화 및 서민생활의 지원 등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 전반에 걸쳐 폭넓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제5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약 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재원의 일부를 중산층의 기반강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2790억 원, 서민층의 자녀교육비․주택자금․의료보험 지원에 7155억 원, 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에 703억 원 등 총 1조 2981억 원의 규모로 편성․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추가편성을 요청한 재해대책비는 피해복구비 1조 400억 원과 수해항구대책비 4000억 원 등 총 1조 4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가 기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후 반영을 요청한 재해대책비를 포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비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의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요청한 1조 4400억 원에 수해항구대책비 50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90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요 재원은 국채발행 규모조정 등으로 조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특별경영자금 1조 1000억 원을 1조 6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재원은 특별히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농가에 특별히 별도 지원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별경영자금의 이차보전 소요를 정부안보다 162억 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자 정부안보다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혜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의 6200명에서 1100명이 증가하여 73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료를 39억 원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27만여 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해취약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억 원, 상주기상대 신설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검사장비 구입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가계지원비의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원의 가계지원비의 경우는 기정예산의 절감 등에 의한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곤란한 관계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증액에 소요되는 재원 2000억 원은 연말까지의 대출자금의 일부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전용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제2회 추경예산의 순 규모는 2조 7381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1조 2981억 원보다 1조 44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채발행 감소 규모는 당초 2조 492억 원에서 609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 후의 전체 재정규모는 88조 4850억 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3조 5474억 원이 증가하여 98년 예산대비 재정규모 증가율은 9.67%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의 증액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주택경기 활성화로 국민주택채권의 예상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3조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의 수정안에는 이번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와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절감분 및 기정예산의 절감으로 충당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수해의 재발방지 대책,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호대책, 과수농가의 피해보상 문제, 농어가 부채문제,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곧 의결하고자 하는데 장외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절박한 일정 속에서도 연일 새벽 2시, 3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모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미덥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다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한 푼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받들어서 성심껏 국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