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지금 형법안이 이다음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백 조에 긍한 복잡한 법안입니다. 여러 날이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설치안이라는 것이 제5항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비 출몰하는 지구의 현 지구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무성기를 앞에 두고 이 공비들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니 움지기고 있는 경향에 있으며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30일 날, 지난 30일 날에 순천 시내에서는 시내에 약 2키로 지점밖에 되지 않는 장소에서 공비에게 기습을 당해서 아방 경찰관 22명의 사상자를 내고 총기를 23정이나 약탈을 당한 이런 불상사까지 있는 현상입니다. 또 일선 경찰관으로 보드라도 일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변경 시기에 있어서의 공간이라고 할가 이러한 영향을 이 전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도 불무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결국에 있어서 지금까지에 구구했든 명령계통을 일원화하는 한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고 이 조문 내용이 간단하니 7조밖에 안 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양해하시여서 내일 4월 3일 의사일정에 특별취급을 해서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법안을 상정시켜 주시도록 의사일정 변경하는 긴급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했으면 대단히 편리하고 좋겠는데 수정안이 내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의사과에서 인쇄 중에 있어서 내일 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내무부에 아러보았드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출석해야 할 장관, 차관이 오늘은 부재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은 틀림없이 나오게 될 그러한 사정도 있고 여러분께서도 수정안 원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 토의도 필요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내일로 미루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내일 의사일정에 먼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병홍 의원 말씀해요.

지금 반란지구에 본 의원이 지리산 전투지구, 반란지구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심각한 지구에 있읍니다. 지리산이라는 것이 산청군에 쏙 드러가 있는 지구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반란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산청에 많이 있어서 이 피해로 말하드라도 산청이 가장 남한에 있어 가지고 반란지구로서는 가장 피해가 많고 수난을 많이 당하고 지금 사정도 제일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 있어서 어느 지구 없이 경찰로서는 지금 치열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극도로 지금 방위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군이 와서 토벌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경찰도 결국은 말하자면 지리산 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읍니다. 사령부라는 것이 있엇읍니다. 태백산 전투사령부,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있어서 경찰이 여테까지 전부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리산 지구를 한 번 갈러 가지고 거기다가 전투대조직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보다 다른 것이 경찰 행정을 겸해서 하자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긴급히 조직하는 것이 하등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란군이 심하게 나오다가 요지음 와서는 오히려 심하지 않은 시기에 와서 별안간에 이것이 긴급하니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조직하자는 그런 의도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지금도 전투원이 많이 있어요. 또 전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말씀 거듭 드립니다만도 이 제도 아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전투경찰대에다가 경찰 행정을 겸해 주자는 이것인데……

발언하시는 중에 사회자가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괴롭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동의에 대한 가부만 말씀하세요. 토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긴급히 하자는 이유가 없는 것임으로 본인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좋다고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 같으면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어요. 규칙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 형법 안에 대해서는 먼저 긴급동의로써 우선 취급하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긴급동의에 또다시 긴급동의가 우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의심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긴급동의를 내서 형법을 상정한 이상 순서로 보아서 형법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도다시 다른 긴급동의로서 나온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서남지구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규칙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긴급동의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긴급동의로 상정되는 경우에 있어 그 역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바꾸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안 바꾸는 것십니다. 그러니까 조순 의원 정식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순 의원은 내일 의사일정에 간단하니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 법안을 먼저 상정하자는 동의에요.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형법도 원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안상한 의원의 말씀에 답변했읍니다마는 형법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정을 했는데 또 간단하고 급하다고 해서 먼저 상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결의되면 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리면 표결하겠습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지금은 제5항에 있는 것을 내일은 제3항으로 먼저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제일 먼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형법안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하나 결정하고 갈 일이 있어요. 이 형법이 지금 상정되는데 이것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에 가령 법무장관이라든지 법제처장이라든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법전편찬위원이 설명도 하고 혹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전편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상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 여기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심의하는데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