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와 이종구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법률을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업 간에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관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투자회사가 신종 상품을 용이하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업무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은 등록업무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를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6개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정보 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투자자가 아닌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 적합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계약해지권,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수수료 비교공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직접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 고객에 한하여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상과 목적을 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권 및 공동검사요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문제는 논란도 많았고 이 법의 주요 골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이에 합의하였기에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믿고 이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은 한 분당 7분 내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험성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에게 제정을 약속한 법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금융 규제를 대거 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계 투자은행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증권․금융사의 지급결제 허용으로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하게 돼서 금융산업 분리원칙이 훼손됩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위험한 법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즉 증권사나 보험사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본질적 기능인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보험사에게도 허용되면 금융산업―은행, 증권, 보험―간에 장벽이 해제되고 경쟁도 업계 내 경쟁에서 업계 간 무한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주하는 해외 금융투자회사들은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은행․투자․보험 기능을 포함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돈놀이 상품들을 쏟아내며 국내 자금시장의 실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이 통과되면, 첫째 금융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성만 추구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중소기업주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카드대출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이율 2433%라는 기가 막힌 이자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신체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제조업이 치명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금융허브론에는 산업정책적인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자통법으로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면 원화가 절상되어야 하며 원화가치도 매우 불리해져서 수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계 은행, 미국계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제투기자본의 폐해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외국자본이 더 쏟아져 들어오게 돼서 토종은행이나 기업들은 더 많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금융업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 간에 장벽이 없어지고 업계 간에 무한경쟁이 되어 금융업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사회안정과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투기자본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가변예치의무제, 세이프가드제, 외국자본의 소유 한도 및 의결권 제한 조치, 그리고 엑슨-플로리어법이 있습니다. 엑슨-플로리어법은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 법으로서 지금 산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다음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외환 자유화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의 급증을 방지하고 이 자금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민금융기관 등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은행 3층 구조, 일본의 지역금융 강화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등 금융의 공공성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일부 대형 은행들과 극소수 부유층이 세계적인 투기판에서 약간의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조업이 무너지고 실업난이 커지며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는 총체적인 양극화가 악화될 것입니다.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소외계층들은 은행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배의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는 우리나라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IMF 외환 위기보다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미국의 특히 나쁜 투기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감안하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곳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자본시장이 육성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 이 법안 통과에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면에서, 그 쟁점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왜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업이 국제화되면 외국자본에 다 먹힐 것이다……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된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오픈될 게 없습니다. 요번 FTA 협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면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급결제 기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이 법안은, 원래 원안에는 지급결제 기능을 말하자면 증권금융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은행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지급결제를 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원안에 의한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 그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 단 편리한 점에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안전장치 문제를 하는데요. 지금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금고 등에도 지급결제 기능에다가 다른 환업무까지 다 맡기고 있는 실정에 대형화되어 있는 증권업에 지급결제 기능을, 이마저 제한시켰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현재 제한된 상황에서라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는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수억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분야에서 지금 경쟁력을 완전히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제2의 고도 성장기를 맞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국에서 많은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 제조업은 미국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꿋꿋이 살아갈까, 바로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공통된 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융 법제는 1960년대의 틀에 묶여 있어서 변화되는 금융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모두 과거의 전통적 금융기법과 금융상품만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금융상품, 새로운 금융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분야가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금융 분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면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형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거 공장이나 대규모 장치 설비를 가진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 위험은 크지만 수익이 높은 이러한 혁신형 기업, 또 기술집약적 기업들은 물적 자본이 없고 오직 지적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적자본을 가지고 성장 기반으로 하기에는, 자본시장 외에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이 리스크 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 그리고 전망이 없는, 오직 기술력이나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면 우리 경제가 주기적인 자산 버블에 노출되어 체질이 약화됩니다. 최근 시중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졌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 흐름 구조를 창출해야만이 시중의 유동성 물꼬를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요. 또 이 시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모델 및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선진 금융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용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머지않아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으뜸이 되는 토종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금융투자업은 많은 고급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차세대 성장산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금 순환이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 내의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 기업이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의 노력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간 합병이나 일자리의 변동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외형도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기회는 확대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시야에 사로잡혀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4인, 기권 2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