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며,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해외 산업단지 개발 시 해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각각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양벌 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발의 법안이 각각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중 양벌 규정 정비 규정은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4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현희 의원, 신상진 의원, 정하균 의원, 임두성 의원, 안홍준 의원, 김충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의무화하고, 둘째, 식품위생에 관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다섯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여섯째, 소비자로부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일곱째,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외국에 식품 등을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위생점검 의무화,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각각 부여하며, 여덟째, 소비자단체 등이 식품,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등을 연계하여 그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 연금에서 연계 노령연금 또는 연계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계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일부 체계와 자구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