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시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서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시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상정을 잠시 보류하였다가 심사보고서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