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갑구 출신의 신학용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재형 의원님, 박종희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되 신학용 의원,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아울러 참고하여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금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종희 의원,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3안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75세 이상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을 금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상 공무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시점을 “재직중”에서 “퇴직후”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통합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동 개정안에 두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에 맞지 않아 보훈기금법에 두도록 수정하는 한편, 통합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보훈기금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