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8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 대상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상주감리원의 자격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석준 의원, 조오섭 의원 및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측량업 관련 민원 접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희국 의원, 박상혁 의원, 박성민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