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및 曺雄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경제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서면 또는 구술 외에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에서 제외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무국적 동포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인용하여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재외동포의 개념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무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현 거주국으로부터 출국 자체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체류자격자의 활동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별도의 제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전자투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 만장일치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 만장일치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劉容泰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희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韓和甲 의원에 대한 편파․표적 수사를 멈추고,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004년 2월 9일 제245회 국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추가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처리 직후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의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7인, 기권 4인으로 劉容泰 의원 외 60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이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