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박보환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레고리력 등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원장에 대한 임기제 및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법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된 학교의 기부자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무상사용 요건이 완화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학생 정신건강 상태 조사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필요시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이재오 의원, 안민석 의원, 전병헌 의원, 배은희 의원, 원유철 의원, 변재일 의원,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에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희목 의원, 안민석 의원, 윤상일 의원, 권영진 의원, 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확대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기권 4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