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26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기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9월 22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 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말해 주는 참담한 사건들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에 따른 다수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분명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당국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해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이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원안이 아니라 곧이어 소개할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시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방금 말씀드렸던 원안과 그 취지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원안 발의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가 바뀌었고 세월호가 차가운 목포 바다에서 육지로 인양되어 선체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의 원안과 달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 발의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요청 권한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간을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한 조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과 가습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의 합의를 통해서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젯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분들은 이 추운 겨울 차가운 본청 계단 앞에서 또 눈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셨어야 됐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진실을 밝히는 사회적 참사법을 만들겠다는 바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켜 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정안의 경우에는 피해 가족들의 동의하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수석부대표분들이 합의하여 각 당의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6인․13인․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고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의 수석부대표 등 1․2인의 의원들까지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한, 여야가 뜻을 모은 소중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늘 있었던 이 협력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가슴 아픈 사고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상황상․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기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법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소관입니까? 환경부장관이 왜 나와 있습니까? 세월호 사고는 해난 사고이므로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안전과 보건 사고이므로 산업위와 보건복지위가 소관위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의 사건을 묶어서 아무 연관도 없는 환노위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여야 쟁점 되는 모든 법안을 환노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상임위 소관 업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둘째, 상황이 1년 전과 다릅니다. 지난해 과거 야당은 세월호의 정부 조사와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 당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각종 정부부처 TF,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특활비 및 댓글수사 등 각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조사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나 검찰이 다른 사안처럼 다시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지금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은 없어졌습니다. 셋째, 동법은 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인양된 세월호의 수색과 선체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고 이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만약 선체조사위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관계 정부부처와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막강한 검찰이 재수사하면 됩니다. 국가의 공식적 정규 조직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사 조직을 둬야 합니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쟁점도 없는데 정무직 10명 포함해서 120명의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원인도 안 밝혀지고 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양 사건을 분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법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입니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언제까지 국가조직을 두고 시민단체에 휘둘려서 가야 합니까? 국회가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저는 저항성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신 분의 말씀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려고 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제 눈 내리는 밤에 본청 콘크리트 위에서 날밤 새우다시피 했던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해 온 전 국민들의 시선이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목포신항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단 한 조각의 유해도 없는 입관식을 가족과 함께 치른 바 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의 아들과 딸은 편지 한 통씩으로 이별을 대신했습니다. 현철이 아버지는 관을 부여잡고 한없이 서럽디 서럽게 울다 쓰러졌습니다. 혁규 할머니는 왜 돌아오지 않냐고 손자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3일 후 죽은 자 없는 장례식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식이 진행되기 전 17일 유골 한 점이 수습되었고 이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에 전 정권, 썩어빠질 대로 썩어빠진 적폐 이 부분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기필코 제정 통과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1기 특조위 구성으로 국민적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 그 과정에 전 정권의 방해 와해 공작으로 우리는 활동시간마저 강탈당했고 사무실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왜 그토록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304명의 꽃 같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과 책임자들은 누구인지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특조위의 어이없는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20대 국회가 해야 할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찬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좀 바로 섭시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 수정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것이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가 열리는 그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압도적인 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석부총무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의장이 그 발언 요청을 허락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금방 두 분 의원의 토론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기 전에 이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래서 김선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자초지종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3당 원내 수석 간에 합의를 위한, 수정안 도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 수석 간에는 의견 접근이 사실은 상당히 돼서 오늘 아침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당 의총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표출이 돼서 저희들이 법안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발의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빠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절차상 처리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사실은 정식으로 수정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수석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입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