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노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31일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밑에 부설한 전선로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밑 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에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 제40조의2제2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물밑 선로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밑 선로의 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민의 생활터전인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 없이 물밑 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원자력발전연료의 연도별 제조․공급계획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각각 신설하였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승강기 이용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승강기 보수업자의 보수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일반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통상산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둘째, 노후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승강기를 지정하여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승강기의 보수업 자에게 의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장되도록 하고 승강기의 보수업자는 승강기의 소유자, 기타 관리책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승강기 사고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 교육, 출판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업 중 승강기 안전에 대한 조사사업에 연구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조항의 체계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