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忠淳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국민식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해당금액 및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식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호적사건이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시행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0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중위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공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환경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
민주자유당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 박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어두웠던 80년대를 청산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열어 가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소 몰타회담 이후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의 엄청난 대변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일당독재 포기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은 소련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조승형 의원 강재섭 의원 김광일 의원 및 본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바 소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사법서사협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안을 제안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소속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동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월 19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
신민주공화당 박충순 의원입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18일 조세형 의원․金正吉 의원․이택석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 3일 박승재 의원 외 1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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