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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순

박충순

朴忠淳

생년월일: 1933년 12월 19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충남 대전시서구)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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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충남 대전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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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건
박충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2-17 | 순서: 6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국민식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해당금액 및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식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2-1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호적사건이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시행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13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0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중위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공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환경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3-02 | 순서: 21

민주자유당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 박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어두웠던 80년대를 청산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열어 가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소 몰타회담 이후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의 엄청난 대변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일당독재 포기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은 소련에...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9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조승형 의원 강재섭 의원 김광일 의원 및 본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바 소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사법서사협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안을 제안하...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9 | 순서: 1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소속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동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월 19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8 | 순서: 1

신민주공화당 박충순 의원입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18일 조세형 의원․金正吉 의원․이택석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 3일 박승재 의원 외 1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0%

전체 순위

상위 69%

박충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