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광주 광산구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조홍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92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국내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당해 회사의 자기자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되,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단계적인 축소를 위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제도를 보완하고,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사업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약관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약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흡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2년 11월 4일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3개 법안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력집중완화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고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합리적 운영이 소망된다는 의견이고, 둘째, 원안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운영을 해 가면서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셋째, 채무보증한도를 전면 금지하고 그 유예기간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시에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정부 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감사합니다. 의결정족수에 약간 미달합니다. 잠깐만 모두 다 기다려 주시고 의결정족수가 되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예산 결산까지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곡수매동의안과 관련해서 법안이 4∼5개가 아직도 심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15항까지만 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수조정을 오늘 8시까지는 좀 마쳐 주시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의 문제만 남았는데 모두가 심의는 충분히 되었고 각 당에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타협을 보셔 가지고 8시까지 좀 계수조정을 끝마쳐 주시기를 각 당의 대표의원들에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10시에는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되면 추곡수매동의안과 농림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민들을 위한 법안이 5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꼭 통과시켜 주어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 한 번 더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또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의장에게 협조공한이 있었습니다. 아직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지 않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각종 관련선거법을 준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온 국민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의원은 안 나가셔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전화도 조금 뒤에 해 주시고요. 약 7, 8명이 모자랍니다. 각 당 대표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우선 3개 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4항, 5항부터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2․3항은 처리를 일단 보류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