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동 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협정의 비준으로 우리나라가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총량의 55%를 넘으면 30일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9%를 배출하는 중국, 17.89%의 미국, 12.08%를 차지하는 유럽연합과 인도, 캐나다 등이 비준해서 2016년 11월 4일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도 인류의 생존이 걸린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역할에 충실한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지금 1위이며,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이고, OECD 국가로만 보면 6위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책임이 필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얼핏 감축률 숫자를 보면 높은 감축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같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목표량을 분석해 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절대량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6%에서 28%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목표는 2005년 절대량 기준으로 보면 고작 3.66% 감축목표에 불과합니다. EU의 경우 1990년 대비 최소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를 1990년 절대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81%를 더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은 우리나라의 계획을 충분․보통․불충분 등급 중에서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닌 추가 배출목표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계획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담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국제사회와 약속 내용을 확인하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감축목표는 사실상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웃음거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감축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를 국제시장을 통해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시기별 이행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감축계획 이행 부담이 국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의 산업 부분 감축량 18.5%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감축목표의 후퇴 없는 진전을 이루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이 비준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우원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서 다행히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건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님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1992년에 리우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97년에 도쿄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선진국들만 참여했고 미국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를 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최상위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구촌을 망라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중요 내용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을 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검증하자, 물론 우리 정부가 BAU 대비 37%를 제시했고 그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정밀한 로드맵을 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전 산업 구조의 31%나 되는 우리 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부담해야 될 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에너지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동참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각 상임위별로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통위는 신재생에너지나 기후 대응 기술개발 및 투자, 국토위는 친환경 건축과 저탄소차량 보급 문제, 안행위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교문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기재위는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 및 세제 개편, 복지위는 기후변화 복지 및 보건 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유념해서 목표 설정부터 그 실천을 위한 정밀한 로드맵을 짜는 데 꼭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맞이해야 될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위대한 시작을 존경하는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7인으로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