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신범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 회의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안 중 여권효력 상실처분제도를 삭제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9일 정부가 제출해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외무공무원인 외교직 공무원과 지난해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전입된 행정직 공무원을 통합하여 외교통상직으로 신설한 개정안은 효율적인 외교통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