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보수총액 상위 5인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하고, 둘째 공매도 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한 분씩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법제처장 지각 관련한 건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훈처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제 발언 하기 전부터 왜 떠드십니까?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실제로 지금 늦은 시간에 진실 공방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또 이한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관계에 기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전통적으로 좀 관행이 이루어진 것이 부처의 장이 왔을 때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여러 부처의 장관 내지 장이 오시니까 차관이나 대행자 내지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양해가 또는 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부처의 장이 참석했을 때 그 법안을 심사하는 관행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역시도 당연히 경제부총리 등 많은 부처의 장이 다 오셨는데 유독 보훈처장님이 못 오시겠다,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유를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어느 장관과 만찬을 해야 된다, 국방장관과.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의 기본 업무도 아니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무위의 법안을 상정할 때는 보훈처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을 쭉 상정하면서 보훈처와 관련된 것은 상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정무위가 끝나고 나서 보훈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기재위의 부총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재위 안건을 경제부총리가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훈처 법안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 기재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본회의를 하니까 법사위원들을 본회의장에 오라고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일단 본회의에 가자 하고 나서 본회의 테러방지법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법사위가 급하니까 오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한 대로 보훈처 관련 법안은 밖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정무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한 거니까 법사위를 하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공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님들의 몇 분의 사정이 무슨 법은 해야 된다든지 본회의를 지켜야 된다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일단 오늘 법사위는 산회하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장이 법사위에서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서 일찍 오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들지 못하면서 차장이 왔다는 것이 일단 잘못이고, 이후에 충분하게 그런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했으면 될 텐데 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태나 그런 모습을 보인 기관장에게, 부서장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시각인데 자꾸 진위공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주의와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김기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 들었는지 저도 약간 혼동이 옵니다. 저는 분명 오늘 김기식 의원께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11건이 국가보훈처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훈처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처음에, 모두에 제 기억으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보훈처장이 외국 국방부장관, 즉 외빈과 식사를 한다고 늦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발언하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법안 처리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개의를 했습니다. 개의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안행위 법안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당시에 또 경제부총리께서 잠시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 법안이 오늘 총 44건이었습니다. 보훈처 법안 빼고 33건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중에 국가보훈처장이 와 계셨습니다.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등 해 가지고 쭉 앞자리에 와 계셨고, 대체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오시니까 기재위 안건을 또 상정합니다. 이런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계속 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테러방지법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회를 하고, 그 뒤에 본회의가 계속되면서 산회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 같으면 김기식 의원께서 분명히…… 아니, 지각을 한 게 아니고…… 김기식 의원은 분명히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통……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김기식 의원께서 저희 법사위원들 앉아 있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왜 5․18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상민 위원장께서 충분히 상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정이 안 되고 결국은 산회가 됐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이 자리에서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훈처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호도했고,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김기식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보훈처장과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원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언주 의원님으로부터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워 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여야 간에 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언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