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단말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는 것 보고 나가시지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기권 7인으로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