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