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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박대동

朴大東

생년월일: 1951년 5월 13일
성별: 남성
19대 국회 (울산 북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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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9대 국회(지역구)
울산 북구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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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박대동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3-03 |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2-03 |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19대 국회 331차 회의 | 2015-03-03 | 순서: 4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321차 회의 | 2013-12-19 | 순서: 1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기본재산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

19대 국회 313차 회의 | 2013-02-26 | 순서: 6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로 부당인출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을 대주주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

전체 순위

상위 75%

박대동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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