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佶煥
행정위원회 김길환 의원입니다. 행정절차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수립, 변경하는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는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둘째,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제하고 청문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처분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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