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봉모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이봉모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 동일 자로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구 및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일부 직급을 현실에 알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천 대구직할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인 중 3인을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각 1인씩 제청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세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각각 3인을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제1․제2․제3당에서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정당추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활동이 금지된 자 또는 금지되었던 자로서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정치활동을 아니 한 자로 하고, 다섯째,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일부 직급을 현행에 알맞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동일 자로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듭하여 심사함으로써 동일 동 소위원회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받고 동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토론 때 충분히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22인 중 가 213인, 부 8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