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9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적인 고문의 제물로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 군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치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즉각 열리지 못하고 사건 발생 12일째인 오늘에야 겨우 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부 여당의 구태의연한 강권과 횡포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맹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닌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 고문에 의해서 치사되고 한 줌의 재로 변한 사랑하는 아들을 임진강물에 뿌려 버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박 군 고문치사사건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정치인 자신이 전적인 책임을 우선 통감해야 할 것이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온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시는 이 같은 인간말살의 처참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각성하고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박 군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박 군을 영원히 우리들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첫째, 박 군의 고문치사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몇 명의 수사관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일어난 제도적인 폭력으로서 결국 정권에 의한 폭력치사사건으로 단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는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많은 실정법에 의해서 이를 뒷받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ㆍ명주ㆍ양양 출신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대 국회는 이른바 제도권의 정치체제를 탈피하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과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국민선택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문민정치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바라건대 이 정부는 이제 그들의 전제적 독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자기 개혁 없이는 이 시대 절대절명의 소명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구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아병적인 영웅주의나 힘과 조작의 정치도 함께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차제에 하나하나 분명히 규명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화시대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12대 개원국회라는 점에서 우선 12대 총선의 실상과 그 □□를 찾고자 합니다. 12대 총선은 과연 어떠한 선거였읍니까? 본 의원은 단적으로 말해서 불법과 부정 그리그 권력선거였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2대 총선은 이 나라 선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엄청난 타락선거였읍니다. 모든 행정조직과 관리들이 지역을 할당받고 여당 선거운동에 앞장을 서서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강요를 하고 위협을 하는 불법을 주저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물량공세와 선심공약의 남발, TV 라디오 등 공영방송의 횡포, 노골적인 야당 탄압, 부재자투표의 농락 등 온갖 선거부정의 작태가 난무되고 심지어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정국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국회가 해산이 되고 경제가 후퇴한다는 등 위협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강권선거였읍니다. 이미 돌아서 버린 민심을 관권과 금권 그리고 위협...

순서: 1
내무위원회 이봉모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 동일 자로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구 및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일부 직급을 현실에 알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천 대구직할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인 중 3인을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각 1인씩 제청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세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각각 3인을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제1․제2․제3당에서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정당추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활동이 금지된 자 또는 금지되었던 자로서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정치활동을 아니 한 자로 하고, 다섯째,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일부 직급을 현행에 알맞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동일 자로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듭하여 심사함으로써 동일 동 소위원회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받고 동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거...

순서: 5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양양․명주 출신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성장을 외면하여 온 데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최근의 학원사태와 일련의 집단시위 사건에서 볼 수 있으며 건국 후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던 대형 금융사고 그리고 소득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부의 편재를 가져온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사회규범의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사회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가져오고 향락산업이 번창을 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의 도를 더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매호당 200만 원을 상회하는 부채 속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 계층적 격차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 속에서 제5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화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 온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그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한탕주의의 황금만능사상을 만연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은 아랑곳없이 일부 부유층에 번지고 있는 불건전한 향락풍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창조적인 삶의 의욕을 마비시키고 찰나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불건전한 사회풍조를 조장하였고 알게 모르게는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6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동은 정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규범의 붕괴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치관의 부재현상을 가져왔고 그릇된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첫째, 상대적 평가제에 입각한 고등학교 내신제도는 학우들을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경쟁상대자로 만들어 버렸고 둘째, 공공교육의 부재 등의 그릇된 현행 ...

순서: 1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탄수급의 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을 석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아울러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수급의 원활과 석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석탄의 품질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탄수급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을 석탄기금으로 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의 품질검사에 대한 권한을 그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째,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 등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이미 매스콤을 통해서 제70차 IPU총회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쾌거의 영광과 그 공로를 이 의사당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PU에 가입한 이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두 번씩 개최되는 IPU에서 평소 닦아 놓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여 놓았고 그리고 11대 국회 개원 이래 우리 동료 의원 전원이 의원외교에 참여하셔서 우의를 다져 주신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공로는 당연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Italy Roma에서 개최되었던 IPU 제69차 총회 및 131차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한국IPU 대표단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반 총회에는 98개 전체 회원국 중 91개 나라의 대표단과 유엔을 포함하는 20여 개의 국제기구로부터 71명의 옵저버를 합쳐 모두 1200여 명이 참석을 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6명의 의원과 국회 우병규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3명 등 모두 10명의 소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읍니다. 대표단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반 Roma총회와 이사회의 주요한 의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침공문제를 위시해서 Israel의 Lebanon 침공문제, Iran-Iraq 간의 분쟁문제, 동서 양대국의 군비축소 문제와 선진국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문제와 국회의원인권침해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 등등 26개 항에 달하는 주요한 의제가 논의되었읍니다. Roma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된 보고서로 대치하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년도 IPU총회를 서울...

순서: 2
한국국민당 소속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측에서 자리를 같이해 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본산인 8개의 중화학공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과 6600여억 원의 거액을 정부가 투자한 한국중공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그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특히 비료공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 비료의 생산원가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60%나 비싸서 농민들의 과중부담액 190억, 정부의 적자보전금, 비료공장 자체의 적자액을 합해서 무려 530억이라는 거액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들의 과중부담은 물론이고 국고의 손실과 국민조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종합화학의 계열회사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도록 통폐합을 하든지 혹은 과감하게 민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연초 상공부장관은 한국종합화학의 계열공장들을 통폐합 혹은 민영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문제점을 정부 당국이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를 보고 진정 제5공화국이 보여 주는 개혁의 의지와 민의를 수렴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야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좋은 정책들을 국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당국이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다소 호전이 되어 물가상승폭이나 GNP 성장 면에서나 국제수지 전반에 걸쳐 80년도의 경제침체를 벗어나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고는 하나 GNP를 대비해 볼 때는 79년도의 수준으로 환원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와 정치적으로나 국토의 크기나 인구 및 부존자원 면에서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자유중국의 무역실태와 우리의 무역실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을 ...

순서: 26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장시간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행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보아서 가급적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무역실태와 자유중국에 대한 무역실태를 비교해 가면서 정책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실정과 자유중국의 실정에 대해서 이런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소사 하고 부탁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무역계의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무역업계의 거성으로 본 의원은 평소 알고 있었고 또한 총리께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우리나라의 총리로 취임한 것을 본 의원은 마음 속 깊이 기뻐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또한 본 의원이 굳이 총리한테 질의한 이유는 누구보담도 경륜 높은 또 경제계의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총리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의 무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당장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또한 외채는 점점 늘어 가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마침 돈 없는 사람이 남의 돈 얻어다가 살림에 보태 쓰고 다시 그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겠으니까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돈 꾸어다가 이자 갚고 나머지 가지고 살림하고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야 우리나라 장차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국충정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냥 내려갔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국회야말로 사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