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봉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탄수급의 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을 석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아울러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수급의 원활과 석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석탄의 품질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탄수급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을 석탄기금으로 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의 품질검사에 대한 권한을 그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째,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 등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