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9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10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강보성․정일영 의원 외 93인이 발의한 농어가부채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과 홍영기․이재근․김원기․김봉호․유준상 의원 외 66인이 발의한 농어촌부채정리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한바 부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시각을 같이하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속 심의, 노력한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14일 농림수산위원장과 각 당의 정책의장 간에 농어가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4당 간의 완전 합의가 이루어져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두 법안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공업화 및 수출 지향적인 구조 아래서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농업부문은 생산성의 정체 및 소득증가의 둔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농어가소득이 농어가의 투자 및 가계비 수요를 따르지 못함에 따라 농어가부채 문제가 농어촌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면한 농어가부채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마는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지면적 2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가 및 양축가의 중장기자금의 차입금은 호당 400만 원 범위 안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거치 후 5년간 균분 상환토록 하되 상환기간 중의 금리는 0.7ha 미만의 농어가에 대하여는 무이자 그리고 0.7ha...

순서: 1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을 하게 된 주요이유로서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 농가경제의 어려운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제출한 ’88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88년산 추곡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매입가격이 전년 대비 14% 인상된 조곡 2등품 40㎏들이 가마당 3만 60원이었고 매입량은 600만 석이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매입가격을 16%로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들이 가마당 3만 590원으로 수정하였고 매입량은 통일계 출하희망 전량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쌀 수매를 600만 석으로 계획하여 수급계획을 마련했던 것이나 당 위원회는 매입량을 통일계 농가희망 전량으로 수정함에 따라 쌀이 약 100만 석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으로 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88년도 찰벼에 대해서는 농가희망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토록 한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아울러 14% 인상된 가격으로 기 수매에 응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 동의안이 심의 확정되는 대로 16% 인상에 따른 차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순서: 7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김봉호 황병태 윤재기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7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에서 양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정책의 신중을 기하여 농민의 희생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과 양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의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셋째 정부가 양곡을 수입하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가공업자의 출연에 의하여 양곡가격의 안정과 양곡생산농민의 이익침해를 막기 위한 양곡의 가격안정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88년 7월 2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가능한 한 양곡수입을 억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안 제11조 단서 신설인 양곡의 수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안 제3항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 정부양곡 부족분 수입계획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며 또한 불필요하게 대외통상상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11조 단서 신설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개정안 제13조의2의 조문 중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이윤의 일부를 출연하여 가격안정기금 등을 운용하게 하면 성실한 경영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가의 부실한 경영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가 간의 형평상의 문제가 ...

순서: 19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막중한 농정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이 따랐읍니다마는 1천만 농어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깊은 애정 따뜻한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그 출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과 국민 모두의 협조와 노력 아래 슬기롭게 고통을 분담하여 짧은 시간 내에 치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5공화국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통화의 안정적 공급, 나아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을 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30년 이상 시달려 오던 고질적인 인플레와 인플레심리를 불식시키고 한 자리 물가 시대를 열게 한 것은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배양시켜 온 결과 대외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 내외로 계속 증가하여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점차 그 적자폭이 축소되어 금년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마침내 무역수지의 흑자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제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전략이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규제로 경제적 비능률을 초래하였던 육칠십 년대의 경험을 우리는 거울삼아 창의와 능률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정부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오지 않았읍니까? 이를 통한 물가안정의 정착,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제5공화국이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국민복지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우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룩한 이러한 제5공화국의 경제적 업적...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위원회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의 금융제도를 시찰하고자 김용태 재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 의원과 김영구 의원 조병봉 의원 임춘원 의원 등 5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서독과 스위스 등지를 순방하였읍니다. 먼저 의회 방문에 있어서는 서독에서는 하원 재무분과위원장 한스카트만 씨를 비롯한 8명의 재무위원들과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연방의회의 차기 재무위원장 이벳 예기 여사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국 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읍니다마는 IBRD․IMF총회와 관련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경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독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헤르베르트 쉴리히트 사무이사, 재무성의 한스디에트 메이어 국제금융예산 공기업담당 사무차관,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재무성의 루돌프 비어리 금융담당 차관보, 랭구에틴 국립은행총재를 차례로 방문하여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읍니다. 그러면 순방국의 금융제도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순방국의 통화신용정책을 보면 서독과 스위스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화량 조절을 위한 일반 정책수단으로써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제도 공개시장조작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었읍니다. 다만 그 운용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 등의 차이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읍니다. 즉 서독의 연방은행은 어음의 재할인에 있어 그 질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었읍니다.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금리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합한 통화량을 공급하는 데 진일보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금리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축...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9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4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및 자동차등록 등에 첨가 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의 자금계획에 의하면 실제 발행계획은 2600억 원이고 1400억 원이 예비한도로 되어 있는바 이 예비한도를 감안하여 83년도 발행한도 요청액 4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여 3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중 9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1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시중에서 공모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순서: 26
달성․성주․고령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11대 처음 맞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국리민복 추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는 정치사회적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읍니다. 이제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경제안정의 선행요건인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희구하는 경제안정은 아직도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총리와 경제관계 장관들은 경제의 운영이 경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제2의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뼈아픈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뜻대로 회복되지 않고 물가도 연율 20%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국제수지도 전년도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올해도 55억 불의 적자가 예상되어 대외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 가고만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 다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하여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자세가 모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의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긴 우리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