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9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4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및 자동차등록 등에 첨가 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의 자금계획에 의하면 실제 발행계획은 2600억 원이고 1400억 원이 예비한도로 되어 있는바 이 예비한도를 감안하여 83년도 발행한도 요청액 4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여 3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중 9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1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시중에서 공모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