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9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10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강보성․정일영 의원 외 93인이 발의한 농어가부채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과 홍영기․이재근․김원기․김봉호․유준상 의원 외 66인이 발의한 농어촌부채정리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한바 부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시각을 같이하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속 심의, 노력한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14일 농림수산위원장과 각 당의 정책의장 간에 농어가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4당 간의 완전 합의가 이루어져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두 법안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공업화 및 수출 지향적인 구조 아래서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농업부문은 생산성의 정체 및 소득증가의 둔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농어가소득이 농어가의 투자 및 가계비 수요를 따르지 못함에 따라 농어가부채 문제가 농어촌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면한 농어가부채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마는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지면적 2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가 및 양축가의 중장기자금의 차입금은 호당 400만 원 범위 안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거치 후 5년간 균분 상환토록 하되 상환기간 중의 금리는 0.7ha 미만의 농어가에 대하여는 무이자 그리고 0.7ha에서 2ha까지의 농어가에 대하여는 3%로 하고, 둘째, 경지면적 2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 및 양축가의 상호금융 차입금은 호당 200만 원 범위 안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거치 후 7년간 균분 상환토록 하되 상환기간 중 금리는 0.7ha 미만의 농어가에 대하여는 무이자 그리고 0.7ha에서 2ha까지의 농어가에 대하여는 5%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농어민의 주름살을 펴 주고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당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