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을 하게 된 주요이유로서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 농가경제의 어려운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제출한 ’88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88년산 추곡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매입가격이 전년 대비 14% 인상된 조곡 2등품 40㎏들이 가마당 3만 60원이었고 매입량은 600만 석이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매입가격을 16%로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들이 가마당 3만 590원으로 수정하였고 매입량은 통일계 출하희망 전량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쌀 수매를 600만 석으로 계획하여 수급계획을 마련했던 것이나 당 위원회는 매입량을 통일계 농가희망 전량으로 수정함에 따라 쌀이 약 100만 석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으로 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88년도 찰벼에 대해서는 농가희망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토록 한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아울러 14% 인상된 가격으로 기 수매에 응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 동의안이 심의 확정되는 대로 16% 인상에 따른 차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

그러면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