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조기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3년 5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에 의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핵심체로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종합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폐지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