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기상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의 기능 중 이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국립종축장설치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