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내무위원회 간사 조기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의 현 사무소는 1933년 인구 7만 5000명 당시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하고 시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의 사무소를 시의 중심지인 남구 구월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