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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8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주시해 마지않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외형적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균형과 그 내실 여부를 겸허하게 음미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아시아적 인구과잉, 농지협소국인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단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곡농업의 단계를 벗어나서 시장판매 지향의 상업적 농업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당국은 기왕의 생산장려정책 수준에 머무른 채 가격지지정책 유통정책 등은 소홀히 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업화정책에 의해서 농정을 대체함으로써 정통 농업정책이 소외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성장, 즉 소득증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농촌공업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따뜻한 가슴이 없이 냉철한 두뇌만을 주는 데 서러워하는 조강지처의 심정으로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느냐? 농업증산시책을 소홀히 하고 농어촌공업화정책을 통해서 농외소득만을 유도해 주는 정책이 과연 새로운 농정이 될 수 있읍니까? 농업의 산업화, 농업의 생산성, 가공, 저장, 유통, 가격지지정책이 몸이라고 한다면 농공지구에 의한 농외소득은 옷일 뿐입니다. 몸을 튼튼히 하면서 옷을 입혀야지요. 주종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연초 농림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농어촌을 금세기 안에 도시보다 더 잘사는 곳으로 가꾸어 놓아야 하겠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농어민의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면서 저장과 가공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계셨읍니다. 식량증산정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따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존권 확보와 식량안보 국토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순서: 12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사천만 국민의 숨소리가 깃들고 다양다색한 국민적 욕구가 여과 수렴되어야 할 이 국회는 주인을 잃고 방황하였으며, 정치는 장외투쟁 학생소요 좌경급진세력의 난동으로 휘말려 왔으며, 지난 총선 이후 개헌논쟁이 시작되어 신민당 개헌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장외로 소용돌이쳐 갔고, 서울 부산 광주를 거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 시도지부결성대회는 과열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급기야 인천대회에서는 이른바 급진좌경학생들의 극심한 소요사태로 신민당의 행사마저 유산되고 말았읍니다. 이 봄 정국은 제동력을 잃은 자동차처럼 정치와 사회를 파국의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으며 그러나 3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또 전두환 대통령께서 개헌 조기실현을 찬동하시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마저 유보하시어 국회에 일임함으로써 정국타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셨읍니다. 우리 12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 합의개헌이라는 영예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이 호기를 살려서 진정으로 민주화된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정체와 혼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 개정을 위한 헌특 구성에 최대의 목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덟 번에 걸친 헌법 개정사를 회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한 번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헌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읍니다. 정작 국회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느 카리스마의 장기집권 욕망을 부축하는 하수인이 되었고 들러리 역할만을 강요당해 왔던 까닭에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란 무능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까지 비춰졌던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허나 지금 우리에게는 국회에 의한 여야 합의개헌의 기회가 주어졌읍니다. 벅찬 감회와 함께 우리 모두는 무거운 역사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헌정의 퇴영과 비극의 씨앗은 집권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데 까닭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당 총재이신...

순서: 8
영광․장성ㆍ함평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에 내수경기와 민생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을 위주로 하는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생각건대 이번 임시국회가 그 회기가 짧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마간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읍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최선을 다한 심의의 결과로 오늘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무릇 국민의 세금에 근거를 둔 정부 지출은 알뜰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무리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사명감에서 며칠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의 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읍니다. 내수경기와 실업대책, 외채문제, 부실기업의 문제, 산업구조조정, 농어촌발전, 중소기업대책, 국민복지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목적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회도 이러한 경제현안을 깊이 인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문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읍니다. 물론 이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으나 국회가 나름대로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차선책을 마련했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갖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심의하여 종결하고 오늘 그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최...

순서: 1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의 기능 중 이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국립종축장설치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3년 5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에 의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핵심체로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종합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폐지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의 현 사무소는 1933년 인구 7만 5000명 당시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하고 시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의 사무소를 시의 중심지인 남구 구월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

순서: 1
민주정의당 전남 영광․함평․장성 출신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선거구에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고충, 정부도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하여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영도하시는 민주정의당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발정책이 완성이 되어지는 날에는 농민들도 도시사람들 못지않은 생활을 하게 될 터인즉 나라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농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민정당 의원인 이 사람은 같은 대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국무위원께서 수출산업, 외화획득, 공업투자를 역설하신다면 이 사람이 내수산업, 외화절약, 농업투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해외의존도가 너무 과중해지고 내수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시사조가 심화되면 국민경제의 뿌리가 건실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을 해소하는 장치로써 농업과 농민이 그 짐을 져 왔읍니다. 싼값에 식량을 공급했고 싼값의 노동력을 도시에 공급했고 취약한 공업제품의 소비체로서 묵묵히 국민경제의 발전에 봉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 정의, 복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해서 제5차 경제개발계획은 그 이전의 5차 계획보다도 농수산부문 투자에 있어서 그 비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개방체제하의 비교우위론이라는 원칙으로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제5차 5개년계획 그 속에서 농수산부분 개발투자는 1981년의 5.4%에서 1982년부터 86년 사이에 4.7%로 줄어들었고 농수산 성장목표도 70년대 농수산 성장 실지 달성한 그 수치 3.7%보다도 월등 적은 2.6%로 잡고 있읍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농업과 농민은 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차원의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