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수입부과금 및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둘째, 수입부과금은 농수산물수입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되 부과징수율 등은 국내외 농수산물 등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금은 농지구입 농어촌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