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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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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월 16일 본인 외 15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8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원로자문위원은 40인 이내로 하고 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둘째, 대통령 퇴임일의 다음 날을 원로회의의 의장 취임일로 하고 의장은 원로회의와 소관 사무를 통리하게 하였으며, 세째, 원로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는 원로회의의 건의사항을 존중하도록 하며, 네째, 원로회의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본 법 제정과 동시에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88년 1월 26일 제1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8년 2월 22일 제1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88년 1월 16일 정종택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유지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임 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재임 시의 업적에 대한 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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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여타 직할시보다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택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할 여유면적이 거의 없어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관할구역을 확장하여 국토 서남부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라남도의 송정시와 광산군 일원을 광주직할시에 편입하고 송정시 및 광산군을 폐지하고, 둘째,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합병하여 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고귀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1987년 10월 3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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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저촉,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명칭을 동 공사가 현재 주로 진행 중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능에 부합하도록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공사의 자본금이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법 제정 당시의 100억 원으로는 과소하여 동 공사의 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8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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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수입부과금 및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둘째, 수입부과금은 농수산물수입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되 부과징수율 등은 국내외 농수산물 등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금은 농지구입 농어촌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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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부안 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0년대의 선진경제 구현이라는 국가경제의 구상과 국민적 열망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그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발전의 역사적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농수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농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농촌경제 번영의 바탕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농수산업보다도 공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함으로써 농어민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구호 보조해 나가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일본 대만 등의 나라가 전자의 유형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높은 국민소득을 실현하였으며 오늘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많은 후진국가들이 후자의 유형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일부 관료, 독점자본의 수중에 집중되어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후자의 유형에 가까웠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간의 국민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부분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저성장을 지나치게 소홀히 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지원이 너무도 인색하여 도농 간에 격차를 크게 유발함으로써 이젠 농수산업과 타 산업과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총리! 농수산업은 어차피 쇠퇴산업으로써 수출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제각료들의 농수산업 경시풍조가 시정되지 않는 한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파하고 2000년대의 선진경제 구현의 기본인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수산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쇠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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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6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승마종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승마용 말이 외국에서 일시에 수입될 것에 대비하여 말에 대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구역 및 아프리카마역을 제2종 가축전염병에 새로이 추가하였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반송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여도 화주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 또는 매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22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12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0
민주정의당 소속 부안․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 종착역에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부문의 국정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문호 구양수의 글에 ‘치민 은 여치병 ’이라 한 구절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자면 우선 진찰을 해야 하고 병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즉 병소 가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처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100%의 건강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구양수의 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병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열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닷새째 대정부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굵은 문제를 많이 다루셨읍니다. 무릇 정치란 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큰 산에서 외쳐야 메아리도 크게 울려서 질의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또 듣는 사람도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사상태의 중병이라고 반드시 그 근원조차 큰 것은 아닙니다.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원인들이 모여서 대병을 유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월척급의 질의는 이미 하신 듯하므로 본 의원은 지극히 겸손하게 피라미급의 질의 몇 가지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 비록 작은 피라미일지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방죽 속에 사는 물고기의 하나라는 사실과 하찮은 피라미의 목소리가 큰 잉어의 목소리보다 더 절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