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여타 직할시보다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택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할 여유면적이 거의 없어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관할구역을 확장하여 국토 서남부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라남도의 송정시와 광산군 일원을 광주직할시에 편입하고 송정시 및 광산군을 폐지하고, 둘째,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합병하여 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고귀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1987년 10월 3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그러면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