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조상래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저촉,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명칭을 동 공사가 현재 주로 진행 중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능에 부합하도록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공사의 자본금이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법 제정 당시의 100억 원으로는 과소하여 동 공사의 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8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