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8년 12월 5일 이인제․노무현․정정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회부순서에 따라 2건은 1988년 12월 13일에, 다른 1건은 1989년 2월 20일에 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3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을 수차 병합심의한 결과 3개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대안은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키로 의결함으로써 3개의 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둘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때로부터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자개입금지 제외 범주에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였고, 넷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여섯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일곱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정의당 소속의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낸 것을 반대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균형은 물론 공익에도 부합되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민․민주․공화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진일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의 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 공무원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별권력관계에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 또한 예산과 법령에 의하여 정치적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하여 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까지 노조활동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안정적 수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설립시기를 제13조4항과 같이 개정하여 설립신고를 한 때로 할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 미비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신고증의 교부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노조임원의 신분보장규정을 안 제23조2항에서 신설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미리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현행법으로도 노동조합의 임원의 인사가 노조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법 제39조에 해당되므로 별도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안 제30조에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건의 삭제 문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조직 내에 마찰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노동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행정관청의 간여 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관청이 필요 시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리사항과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포함하여 개정된다면 모처럼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노사관계의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고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노사의 불이익은 물론 산업평화가 깨지고 국가경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여야가 5공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법을 개폐하기로 악법개폐특위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 정도의 개정안이 제대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고 찬반토론을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률안의 내용은 정말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서 최소한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었던 복수노조의 금지조항이라든지,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완전히 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악법을 개폐하겠다는 여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어제 민정당에서는 만일에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민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정부가 협박을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금 노인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의 가장 주된 논지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3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국가의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무의 공익성과 공무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는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화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야 3당은 현재의 우리 실정을 정확히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라든지, 경찰관들, 소방공무원들은 아예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은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5급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6급 이하만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은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자본가를 위한 법입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안전판입니다. 증기기관의 벨브를 보십시오. 증기를 적절히 빠져나오도록 압력을 풀어 주지 않으면 증기기관은 파괴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풀어 주는 안전판이 있어야만 자본주의사회는 제대로 영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안전판으로 역할하려면 적당히 노동자들이 그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당이 제안한 노동조합법은 현실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3권은 현재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전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주화의 기틀이 이 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이 법을 개정한 대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가 151인, 부 126인, 기권 7인으로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