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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3
민주자유당 경남 산청․함양지구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 착잡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논란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고성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도시서민 농어민의 체감은 불황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의 호경기는 경기의 정점이 금년 3/4분기나 4/4분기에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엔고의 퇴조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 견해에 대한 의견과 또 경기 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저와 달러 강세의 시기에 수출수요가 줄고 경기침체가 시작될 경우 정부가 만약 89년도와 같이 내수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순조로운 조정이 저해되며 또다시 질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진입이 늦어지게 되고 선진경제 진입에 실패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전체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상업어음할인 확대방안, 입지애로해소 종합대책 등 많은 중소기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산하는 업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개방의 폭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자율화가 진정되면서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그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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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 저녁 8시 정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시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없고, 정치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립할 수도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이며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82년 5월 초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던 거액어음부도사건, 이른바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82년 9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실시여건의 미숙 등을 이유로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 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3조의 시행이 ’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유보된 채 법률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명제는 계속 유보되어 오던 중 ’88년 제6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공약사항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91년 1월부터 실명제의 전면실시와 종합과세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가격상승, 가격하락,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이유로 실시가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실시가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또 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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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재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조용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요즘 조금 답답해서 13대에 와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막 우리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거의 반세기에 걸친 동족상잔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에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6공화국이 안으로는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오고 밖으로는 시대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과열건설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불건전한 고율성장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근로의욕 퇴조에 따른 제조업 기피현상이 제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안정성장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소비제품의 홍수 속에 일부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가 난무하고 서민가계의 장바구니물가는 날로 급등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일반국민의 근로의욕상 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은 부담능력 한계를 넘어선 고임금․고금리에다가 극심한 자금난․인력난의 사면초가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의 급속한 국제경쟁력 상실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경제의 난국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과 장단기 정책처방을 재확립하지 않는다면 내년과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위기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에서 나타난 정책 당국의 안이한 경제상황인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

순서: 1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원내 4당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수정하게 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갱내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43조제2항과 같이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입출갱시간이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별로 각각 입출갱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 제43조1항 중 현재 36시간을 34시간으로 하고 동 조 2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0인 미만은 91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300인 이상은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정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낸 것을 반대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균형은 물론 공익에도 부합되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민․민주․공화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진일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의 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 공무원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별권력관계에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 또한 예산과 법령에 의하여 정치적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하여 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까지 노조활동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안정적 수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설립시기를 제13조4항과 같이 개정하여 설립신고를 한 때로 할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 미비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신고증의 교부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순서: 1
노동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강희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들을 집약하고 7차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결과 개정법안 범위 외의 부분까지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3월 6일 제145회 국회 제5차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됨으로써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사업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동종의 사업을 수개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휴업급여의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넷째, 종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유족급여의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00일분으로 또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여섯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을 10%, 장해보상연금을 5%씩 각각 상향 조정하고 폐질등...

순서: 37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먼 우리 산청․함양 지리산 밑에서 온 청년당원들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한국민의 역량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전향적인 북방정책과 끈질긴 남북화해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개방과 화합의 의지를 한껏 펼치고 있읍니다. 특히 가속적인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농산물의 대풍으로 금년에도 10% 이상의 고도성장과 120억 불이 넘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볼 때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묵과할 수도, 경시해서도 안 되는 전환기적 시련과 과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위 적자시대에 살던 우리는 흑자시대에서 접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으며 앞만 보고 뛰었던 고도성장시대의 부산물들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읍니다. 항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진국과의 관계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대등한 위치로 인정되면서 겪는 마찰과 부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경제 실상이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인식되고 선진화합경제를 실현하는 데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발상의 일대 전환과 입안 과정에서의 폭넓은 여론 수렴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구조의 재편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을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적자경제에서 흑자경제로, 환율은 절하에서 절상으로,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시대로 바뀌어졌으며 새...